배상과 보상의 정의
근대화 시점에서는 누구나 다 잘 살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안전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한 개인의 희생은 사회나 직장에서 책임보다는 개인이 감수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전과 달리 복지라는 개념이 우선시 되고 있다.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우선은 복지보다는 성장에 우선을 두고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지는 한편을 밀려나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과 보상, 사업장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 등이 중요한 목록으로 되어 있고 누구나 같은 기준에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에 대한 보상은 보다 합리적, 과학적,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장애에 대한 평가는 복지나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의 전문가가 할 수 없는 전문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이익단체들의 영향력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의료지식은 각 전문분야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면 우리나라의 배상과 보상의 경우 대부분 신체적인 결함 즉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각 기관마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 배상 혹은 보상을 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객관화시키기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민사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
의료지식 중에서 보상과 배상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신체적인 손상에 집중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재활의학과의 전공의 교육에서도 진단서작성, 특히 장애진단서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진단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비뇨기과적인 문제와 관련된 분야는 일부분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배상과 관련되어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이 없으며 고연차에서 저연차로 내려오는 배상과 관련된 치료비 추정서, 상해 진단서 등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각 병원의 비뇨기과마다 통일된 안이 없고 장해에 대한 문구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가지는 의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각 공단내의 자문의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법률적인 용어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면 다음과 같다. 배상과 보상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상은 과실이나 불법행위과 같이 위법에 의해 발생한 소해를 전보함을 말하며, 보상은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손해를 전보함을 뜻하는 무과실책임주의로서 복지 또는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하며 주로 산재보험이나 손해보험 또는 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배상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며 인과관계와 손익상계에서 과실이 있는만큼을 제하는 것이다. 즉 손해를 물어주는 개념이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당한 연결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손해당한 만큼 배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손해보다 이익이 생긴다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과실상계는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을 제한다는 개념을 가진다.
또한 장해와 장애에 대해서도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란 질병이나 손상을 치료하더라도 남는 기능저하 또는 형태변화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이고 장해란 이를 법적으로 일컫는 말로 풀이를 하면 되면 의학적으로는 손상, 법적으로는 상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복지 혹은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산재, 손해보험의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되는 조건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각 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중 산재보험에 대하여 소개를 하며 196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며 1995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업무가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특징은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제원인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이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로 운영되며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상은 손해를 입힌 경우에 우리나라의 장해등급체계는 법적인 문제로 제한이 있으며 법률에 따라 각각 다른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중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체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의 근거된 14등급 체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6등급, 국민연금법은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어떠한 법에 적용되는냐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반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즉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부위, 안구와 눈꺼풀, 내이와 귓바퀴, 코, 입, 신경계통(정신)의 기능, 두부안면부, 경우,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팔과 손가락, 다리와 발가락 등으로 나누어지며 장해계열은 해부학적으로 구분된 장해부위를 생리학적 관점에서 기능적 장해와 기질적 장해로 구분한 개념으로 장해등급의 기초개념이며 장해서열은 장해상태상호간의 상하위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 된 개념으로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분류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인 시행규칙 제48조와 관련된 것 중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장해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비뇨생식기계과 관련된 장해등급 및 장해의 정도
장기 | 장해등급 | 장해정도 |
---|---|---|
흉복부장기장해 | 제1급 제1호 | (뚜렷한 장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2급 제6호 | (뚜렷한 장해)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3급 제4호 | (뚜렷한 장해)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제5급 제7호 | (뚜렷한 장해) 특별히 쉬운 일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
제7급 제5호 | (뚜렷한 장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
제7급 제13호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제8급 제11호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제9급 제14호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9급 제16호 | (장해)노무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제11급 제11호 | 장해가 남은 사람 |
이 중 비뇨기계 장기별로 장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비뇨기계 장기별 장해
장기장해 | 장해급수 | 장해정도 |
---|---|---|
신장 | 제7급 | 신루 등 남은 채로 치유된 사람/만성신우염 등인 사람 |
제11급 | 요도루 등 재수술이 필요, 일단 치유/명백한 요실금 | |
방광 | 제3급 제4호 | 방광의 기능이 없어진 사람 |
제7급 제5호 | 위축방광(용량 50 cc)인 사람 | |
제11급 제11호 |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지속적인 배뇨통 | |
요도협착 및 생식기 | 제11급 제11호 | 사상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제7급 |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 | |
제9급 제14호 | 음경의 대부분소실로 인해 생식능력의 뚜렷한 제한 있어 성교불능인 사람 | |
제14급 |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 |
각 기관에는 자문의사를 두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제42조와 제 43조에 의거하여 자문의사의 가격으로 대학(임상) 교수나 대학부속병원, 국립의료기관 중 5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지닌 의사를 대상으로 3년을 기간으로 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2015년 11월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수는 1,662명이고 비뇨기과 자문의사는 79명이 위촉되어 있다. 이러한 배상과 관련된 흐름은 맥브라이드에 의거하여 배상관련 주치의의 진단서 및 치료비 추정서를 작성하여 법원 혹은 보험회사. 산업재해공단 등에 제출을 하게 되며 각 기관의 자문의를 통해 검토를 하여 배상의 정도를 조절하고 배상금액을 지급하거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림 1).
그림 1. 배상과 관련된 흐름
각 기관마다 구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법의 권리구제절차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그림 2. 산업재해보상법의 권리구제절차도흐름
우리나라의 장해판정은 각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장해등급기준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후유장애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각 법률에 따라 장애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보험회사의 비뇨기과 관련장해분류를 살펴보면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에 심한 장해를 남긴 경우는 75%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경우는 50%, 약간의 장해를 남신 경우에는 20%로 되어 있는데 심한 장애판정의 경우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이며 뚜렷한 장애는 양쪽 고환을 모두 상실되었을 경우, 약간의 장애는 한쪽 신장 제거,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 있는 경우, 방광용량이 50ml 이하 요도협착으로 인해 인공요도가 필요한 경우, 음경이 1/2이상이 결손되거나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중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는 저장기능과 배출기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이 세워져야 하며 이로 인해 논란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한 예로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방광의 배출기능이 전혀 없어서 도뇨를 하거나 상치골방광루설치를 한 이후 한달에 한번씩 관을 교환하는 경우에 방광기능이 전혀 없다는 주치의의 의견이 있으나 자문의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신경인성방광이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뇨기계 단독으로 장해가 발생되지 않은 중복장애 장해율은 장해 중 가장 높은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합을 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만일 주된 장기손상 장해율 A는 50%이고 다른 장기의 손상 B는 30%라고 가정을 한다면 장해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50+(100-50)X30% = 65%
즉 65%의 장해율로 다른 장기의 손상이 30%라도 80%의 장해율을 받을 수 없으며 단지 65%의 장해율로 제한이 된다. 비뇨기계 장해의 경우에 다른 장기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장해율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뇨기계와 관련된 배상과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근거가 되는 것은 대부분 맥브라이드, 장애등급진단, 의사협회에서 만든 장해등급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기술은 다음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다.
참고문헌
김세철. 배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군자출판사, 2010년
근로복지공단. 산해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업무편람. 승림문화사. 2014년
윤창섭. 산업재해보상의 개요.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