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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하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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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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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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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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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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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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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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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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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은 국소 전립선암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시행되며 이를 통한 완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소 진행 전립선암의 경우에서도 수술적 치료와 다른 치료의 병용을 위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립선암의 완전한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가능한 많이 제거한 후 다른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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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술의 방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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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는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배의 정중앙 배꼽 주변에서 치골 상방까지 절개를 가한 후 전립선과 정낭, 정관의 일부까지 완전히 절제하여 적출하고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 골반 임파선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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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술의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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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뇨관 유지: 수술 후 몸에는 요도를 통해 방광에 위치한 소변 배출을 위한 도뇨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5-7일째 방광요도 문합부의 요누출이 없는지 확인하고 도뇨관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소변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새는 경우가 어느 정도는 대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로 기저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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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치료: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또는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방사선치료 그리고/또는 호르몬요법 등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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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적 관찰: 퇴원 후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전립선특이항원 혈액검사를 포함한 기타 검사들을 통해 암의 재발이 있는지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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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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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 중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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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혈: 전립선 적출술시 발생하는 출혈은 특히 전립선의 정맥혈관 다발을 다룰 때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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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및 기타 장 손상: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술 과정에서 일차봉합이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한 경우 봉합과 동시에 장루(대변이 장을 통해 피부로 나오는 것)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있는 경우는 금식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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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관 손상: 아주 드물지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요관방광 이식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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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쇄신경 손상: 매우 드물지만 골반 임파선 절제술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 도중 신경을 다시 연결하는 문합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손상이 있는 경우 해당 방향 대퇴부 안쪽의 감각이 소실되거나 근력이 떨어져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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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혈관손상: 매우 드물지만 골반임파선 절제술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요 동맥이나 정맥 등이 근처에 있어 손상 받을 수 있으며 수술 도중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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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압 상승: 수술 시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자세로 수술하기 때문에 뇌압과 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녹내장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수술이 가능하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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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조기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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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유출: 전립선을 적출한 후 방광과 요도를 연결해주는데 이 부위에서 소변이 샐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도뇨관을 오래 유치시키면 자연스럽게 누출이 감소되며 치유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처치나 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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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로감염, 상처감염: 일반적으로 수술 중 출혈이 심하거나 요유출이 발생한 경우, 비만인 환자에서 발생위험이 높으며 때에 따라서 절개 후 봉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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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뇨: 도뇨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혈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혈뇨로 인한 피덩어리가 소변줄을 막을 정도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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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처 유합 지연: 상처의 감염 없이도 혈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부 봉합사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도 피하 조직에 물이 차면서 아물었던 피부가 다시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제 없이 아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봉합사로 다시 봉합해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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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파액증: 골반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1.0-3.0%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에서부터 올라오는 임파액이 수술 부위에서 유출되는 상황이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간혹 하지가 붓거나 배액관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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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연 출혈: 수술 후 뒤늦게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약 0.5%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혈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지혈과 혈종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나 혈관 중재적 시술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혈전증, 폐색전증, 심주정맥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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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마비: 수술 후 장의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마비가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대부분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심한 경우 구역, 구토, 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지며, 상황에 따라 식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금식을 하거나 비위배액관을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조기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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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망: 수술 후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0-1.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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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후 후기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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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부전: 전립선 적출술을 받는 환자의 50-90%가 수술 후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발기력, 나이, 신경혈관보존술의 시행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경혈관보존술의 시행은 암의 완전한 제거에 앞설 수 없으며, 수술 시 상황에 따라 집도의가 그 시행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발기부전의 회복은 1-2년에 걸쳐 천천히 돌아오며, 환자 상태와 의사에 따라 수술 후 발기부전 치료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여 회복을 빨리 되게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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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실금 :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 받을 때 술 후 약 5-50%의 환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실금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호전이 있지만 요실금이 지속되어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 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요실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공괄약근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실금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항문을 조이는 운동 (케겔 운동)을 수술 전과 후에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기장치료도 보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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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박뇨 및 배뇨 장애: 요실금과 더불어 이전에 없던 절박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약물요법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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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광 경부 협착: 방광 경부 경축 및 방광-요도 문합부의 협착이 약 1-1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술 후 요실금이 악화되거나 급뇨 및 빈뇨 약한 소변줄기 등을 호소할 때 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방광 경부를 넓혀주는 시술이나 내시경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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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도 직장 누공: 매우 드물지만 수술 후 주변의 염증이 지속되어 방광요도 문합부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구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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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개창 부위 탈장: 매우 드물지만 복부 근막의 손실과 근육의 위축으로 절개창이 있었던 부위로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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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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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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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진행은 다소 느린 편이긴 하지만 전립선암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행하게 되어 주위 조직으로 침윤, 전이 및 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분화가 좋지 않은 암이 많으며, 같은 분화도를 보이더라도 더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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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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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관찰: 임상병기가 낮고, 전립선특이항원 수치(PSA)가 낮으며, 조직검사 분화도가 매우 좋고, 종양의 양이 매우 적은, 진행의 위험도가 매우 낮은 일부 환자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기적인 전립선특이항원 수치 검사와 더불어 주기적인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더불어, 전립선암을 몸에 지닌 채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또한 장기 추적 관찰 결과가 없으며, 표준 치료법과 무작위 비교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진행의 위험도가 낮은 일부 환자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시험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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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치료: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할 경우, 전립선암이 진행된 경우 등에서 추천되는 치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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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동치료법: 여명이 10년 이내이거나 환자가 수술이 받기 어려운 상태일 때 시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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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소 전립선암에서 보존적 치료와 비교하여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 유일하게 암으로 사망할 확률에 낮춘 명백한 증거를 보인 치료법은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뿐입니다. 또한 아직 어떠한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수술적 치료 보다 높은 치료 성적을 보인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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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타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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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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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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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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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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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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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환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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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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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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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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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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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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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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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사 성명: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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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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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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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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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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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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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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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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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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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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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19년 9월 3일 (화) 00:19 기준 최신판

개복하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동의서

등록번호: 연령/성별: 이름:
진단명:
예정 수술명:
시행 예정일: 수술과:
집도의사: 설명의사: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은 국소 전립선암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시행되며 이를 통한 완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소 진행 전립선암의 경우에서도 수술적 치료와 다른 치료의 병용을 위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립선암의 완전한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가능한 많이 제거한 후 다른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모든 환자는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배의 정중앙 배꼽 주변에서 치골 상방까지 절개를 가한 후 전립선과 정낭, 정관의 일부까지 완전히 절제하여 적출하고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 골반 임파선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III. 수술의 제한점

1) 도뇨관 유지: 수술 후 몸에는 요도를 통해 방광에 위치한 소변 배출을 위한 도뇨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5-7일째 방광요도 문합부의 요누출이 없는지 확인하고 도뇨관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소변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새는 경우가 어느 정도는 대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로 기저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 치료: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또는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방사선치료 그리고/또는 호르몬요법 등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적 관찰: 퇴원 후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전립선특이항원 혈액검사를 포함한 기타 검사들을 통해 암의 재발이 있는지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수술 중 합병증

1) 출혈: 전립선 적출술시 발생하는 출혈은 특히 전립선의 정맥혈관 다발을 다룰 때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직장 및 기타 장 손상: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술 과정에서 일차봉합이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한 경우 봉합과 동시에 장루(대변이 장을 통해 피부로 나오는 것)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있는 경우는 금식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3) 요관 손상: 아주 드물지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요관방광 이식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4) 폐쇄신경 손상: 매우 드물지만 골반 임파선 절제술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 도중 신경을 다시 연결하는 문합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손상이 있는 경우 해당 방향 대퇴부 안쪽의 감각이 소실되거나 근력이 떨어져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5) 주요 혈관손상: 매우 드물지만 골반임파선 절제술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요 동맥이나 정맥 등이 근처에 있어 손상 받을 수 있으며 수술 도중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안압 상승: 수술 시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자세로 수술하기 때문에 뇌압과 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녹내장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수술이 가능하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술 후 조기 합병증

1) 요 유출: 전립선을 적출한 후 방광과 요도를 연결해주는데 이 부위에서 소변이 샐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도뇨관을 오래 유치시키면 자연스럽게 누출이 감소되며 치유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처치나 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요로감염, 상처감염: 일반적으로 수술 중 출혈이 심하거나 요유출이 발생한 경우, 비만인 환자에서 발생위험이 높으며 때에 따라서 절개 후 봉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3) 혈뇨: 도뇨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혈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혈뇨로 인한 피덩어리가 소변줄을 막을 정도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상처 유합 지연: 상처의 감염 없이도 혈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부 봉합사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도 피하 조직에 물이 차면서 아물었던 피부가 다시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제 없이 아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봉합사로 다시 봉합해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5) 임파액증: 골반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1.0-3.0%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에서부터 올라오는 임파액이 수술 부위에서 유출되는 상황이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간혹 하지가 붓거나 배액관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지연 출혈: 수술 후 뒤늦게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약 0.5%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혈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지혈과 혈종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나 혈관 중재적 시술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혈전증, 폐색전증, 심주정맥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장마비: 수술 후 장의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마비가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대부분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심한 경우 구역, 구토, 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지며, 상황에 따라 식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금식을 하거나 비위배액관을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조기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 사망: 수술 후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0-1.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수술 후 후기 합병증

1) 발기부전: 전립선 적출술을 받는 환자의 50-90%가 수술 후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발기력, 나이, 신경혈관보존술의 시행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경혈관보존술의 시행은 암의 완전한 제거에 앞설 수 없으며, 수술 시 상황에 따라 집도의가 그 시행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발기부전의 회복은 1-2년에 걸쳐 천천히 돌아오며, 환자 상태와 의사에 따라 수술 후 발기부전 치료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여 회복을 빨리 되게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실금 :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 받을 때 술 후 약 5-50%의 환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실금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호전이 있지만 요실금이 지속되어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 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요실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공괄약근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실금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항문을 조이는 운동 (케겔 운동)을 수술 전과 후에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기장치료도 보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절박뇨 및 배뇨 장애: 요실금과 더불어 이전에 없던 절박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약물요법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4) 방광 경부 협착: 방광 경부 경축 및 방광-요도 문합부의 협착이 약 1-1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술 후 요실금이 악화되거나 급뇨 및 빈뇨 약한 소변줄기 등을 호소할 때 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방광 경부를 넓혀주는 시술이나 내시경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요도 직장 누공: 매우 드물지만 수술 후 주변의 염증이 지속되어 방광요도 문합부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구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6) 절개창 부위 탈장: 매우 드물지만 복부 근막의 손실과 근육의 위축으로 절개창이 있었던 부위로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진행은 다소 느린 편이긴 하지만 전립선암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행하게 되어 주위 조직으로 침윤, 전이 및 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분화가 좋지 않은 암이 많으며, 같은 분화도를 보이더라도 더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1) 적극적 관찰: 임상병기가 낮고, 전립선특이항원 수치(PSA)가 낮으며, 조직검사 분화도가 매우 좋고, 종양의 양이 매우 적은, 진행의 위험도가 매우 낮은 일부 환자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기적인 전립선특이항원 수치 검사와 더불어 주기적인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더불어, 전립선암을 몸에 지닌 채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또한 장기 추적 관찰 결과가 없으며, 표준 치료법과 무작위 비교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진행의 위험도가 낮은 일부 환자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시험적으로 시행됩니다.

2) 방사선치료: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할 경우, 전립선암이 진행된 경우 등에서 추천되는 치료법입니다.

3) 냉동치료법: 여명이 10년 이내이거나 환자가 수술이 받기 어려운 상태일 때 시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현재까지 국소 전립선암에서 보존적 치료와 비교하여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 유일하게 암으로 사망할 확률에 낮춘 명백한 증거를 보인 치료법은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뿐입니다. 또한 아직 어떠한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수술적 치료 보다 높은 치료 성적을 보인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V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대리인 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설명의사: 설명의사 소속: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