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eteroneocystostomy 표준동의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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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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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함 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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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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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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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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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없음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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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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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광요관역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하여 역류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호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역류 정도가 심하거나 자연소실 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지속적인 감염이 발생할 경우, 혹은 신장기능이 많이 감소하였을 경우 등은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을 하여 신장기능을 보전하고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추가적인 신장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방광요관 역류나 협착, 손상에 의해 악화된 신장 기능은 수술 후에도 통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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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 수술의 방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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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신 마취하여 개복 혹은 복강경하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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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방광요관 이행부의 요관을 박리하여 충분한 길이를 확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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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박리한 요관의 방광 점막하 길이를 길게 해주어 역류를 방지할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 방광에 다시 심어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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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술 방법은 다양하며 방광역류의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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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배액관과 요도 카테터를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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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I.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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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관방광 재문합술은 전신마취로 시행하게 되며, 마취 및 수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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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술 후 일시적인 수신증이 올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자연 호전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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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술 부위 요관부종 및 협착으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신장으로 직접 관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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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술 후 수일에서 수주까지 혈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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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술 후 방광요관역류가 지속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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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혈관 및 신경 등 주변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시술의 경우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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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나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폐 합병증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며, 절개부위 상처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로 대부분 예방과 치료가 됩니다. 매우 드물게는 균이 혈액까지 침범하는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열이 심하게 나거나 갑자기 어지러운 경우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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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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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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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광요관역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하여 역류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호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역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수술적인 교정을 받지 않는다면 신장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추후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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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수술 관련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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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혈뇨가 심하면 요도 카테터가 막혀 소변배출이 안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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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출혈이나 소변의 유출을 알기 위해 수술부위에 관을 유치하므로 당겨지거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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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술부위 통증으로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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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요관 부목을 유치하였을 경우, 수 주 뒤에 외래에서 요관 부목을 제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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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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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광요관 역류는 등급에 따라 소아에서는 자연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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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우에 따라 내시경적으로 항역류물질을 요관 점막하에 주사하는 수술 혹은 방광근 외봉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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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I. 기타 추가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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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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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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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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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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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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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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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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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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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 class="wikitable" | ||
+ | | colspan="2" |'''환자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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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이름:''' | ||
+ | |'''환자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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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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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lspan="2"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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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의사:''' | ||
+ | |'''설명의사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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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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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의사 성명: 서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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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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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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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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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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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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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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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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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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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
+ | |||
+ | □ 기타 |
2019년 9월 11일 (수) 05:06 기준 최신판
요관방광 재문합술 동의서 (소아)
등록번호: | 연령/성별: | 이름: | |
진단명: | |||
예정 수술명: | |||
시행 예정일: | 수술과: | ||
집도의사: | 설명의사: |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방광요관역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하여 역류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호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역류 정도가 심하거나 자연소실 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지속적인 감염이 발생할 경우, 혹은 신장기능이 많이 감소하였을 경우 등은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을 하여 신장기능을 보전하고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추가적인 신장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방광요관 역류나 협착, 손상에 의해 악화된 신장 기능은 수술 후에도 통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 전신 마취하여 개복 혹은 복강경하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2) 방광요관 이행부의 요관을 박리하여 충분한 길이를 확보합니다.
3) 박리한 요관의 방광 점막하 길이를 길게 해주어 역류를 방지할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 방광에 다시 심어줍니다.
4) 수술 방법은 다양하며 방광역류의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배액관과 요도 카테터를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III.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요관방광 재문합술은 전신마취로 시행하게 되며, 마취 및 수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술 후 일시적인 수신증이 올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자연 호전됩니다.
2) 수술 부위 요관부종 및 협착으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신장으로 직접 관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3) 수술 후 수일에서 수주까지 혈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수술 후 방광요관역류가 지속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혈관 및 신경 등 주변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시술의 경우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나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폐 합병증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며, 절개부위 상처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로 대부분 예방과 치료가 됩니다. 매우 드물게는 균이 혈액까지 침범하는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열이 심하게 나거나 갑자기 어지러운 경우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방광요관역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하여 역류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호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역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수술적인 교정을 받지 않는다면 신장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추후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V.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혈뇨가 심하면 요도 카테터가 막혀 소변배출이 안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2) 출혈이나 소변의 유출을 알기 위해 수술부위에 관을 유치하므로 당겨지거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수술부위 통증으로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요관 부목을 유치하였을 경우, 수 주 뒤에 외래에서 요관 부목을 제거합니다.
V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1) 방광요관 역류는 등급에 따라 소아에서는 자연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내시경적으로 항역류물질을 요관 점막하에 주사하는 수술 혹은 방광근 외봉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V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 |
대리인 이름: | 환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 소: | |
설명의사: | 설명의사 소속: |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