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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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u>동일 암 상병에 대한 표준화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등록기준에 충족한 경우 산정특례를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u>'''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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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파일1.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19.3.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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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wiki>http://www.urology.or.kr/urology/webzine/201901/190107_3.xlsx</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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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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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은 2019.3.1.부터는 암 상병별(C00~C97, D00~D09, D32~D33, D37~D48)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확진 받은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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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암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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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등록기준 예외 적용 방법)</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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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3.1.부터는 암 상병별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기준이 조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u>환자 상태가 아래 5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으로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함.</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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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환자 상태가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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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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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COG performance status 3:제한적으로 자가 치료 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이상을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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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COG performance status 4:완전히 무력한 상태, 어떠한 자가 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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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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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항응고제 복용중인 환자에서 항응고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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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혈중 혈소판 10만 미만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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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thrombin time증가(60%미만)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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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암이 주요혈관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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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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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속적인 활력징후 불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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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축기 혈압 90mmHg이하의 쇼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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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수 30회/분 이상의 빈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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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절되지 않는 고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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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의 저산소증 등으로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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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자의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호르몬 변화가 안정적이지 못해 침습적 검사나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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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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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혈액학적 검사에서 Absolute neutrophil count가 1,000미만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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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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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u>특례 기간 종료시점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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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한 암인 경우 체위를 취하기 어려운 척추장애 또는 골절을 수반하여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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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염증성 유방암으로 피부궤양이 동반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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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암이 중요장기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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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적용방법 - <u>전문의가 영상검사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하여</u> 암 진단 후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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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
2019년 10월 2일 (수) 08:09 판
암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시행일: 2019년 3월 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일 암 상병에 대한 표준화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등록기준에 충족한 경우 산정특례를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첨부파일1.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19.3.1.시행)
http://www.urology.or.kr/urology/webzine/201901/190107_3.xlsx
○ 개정 내역
1.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은 2019.3.1.부터는 암 상병별(C00~C97, D00~D09, D32~D33, D37~D48)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확진 받은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함.
2.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암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없는지?
(등록기준 예외 적용 방법)
2019.3.1.부터는 암 상병별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기준이 조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아래 5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으로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함.
▷ 환자 상태가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①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이상인 경우
- ECOG performance status 3:제한적으로 자가 치료 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이상을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함
- ECOG performance status 4:완전히 무력한 상태, 어떠한 자가 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냄
②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항응고제 복용중인 환자에서 항응고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
- 혈중 혈소판 10만 미만인 경우
- Prothrombin time증가(60%미만)한 경우
- 암이 주요혈관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③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지속적인 활력징후 불안정
․수축기 혈압 90mmHg이하의 쇼크
․혈압 180/100mmHg이상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호흡수 30회/분 이상의 빈호흡
․조절되지 않는 고열
- 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의 저산소증 등으로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
- 환자의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호르몬 변화가 안정적이지 못해 침습적 검사나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
④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 혈액학적 검사에서 Absolute neutrophil count가 1,000미만인 경우
⑤ 기타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시점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 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한 암인 경우 체위를 취하기 어려운 척추장애 또는 골절을 수반하여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 염증성 유방암으로 피부궤양이 동반된 경우
- 암이 중요장기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등
3. 적용방법 - 전문의가 영상검사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하여 암 진단 후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시행일 : 2019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