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야간 공휴일 수술 수가 가산 안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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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제도의 경우 외래에서 수술(마취포함)을 행한 경우만 가산 적용 대상이며 '''입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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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 (목) 00:36 판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시 수술(마취포함) 행위 수가 가산 안내
평일 18시~익일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30% 가산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비뇨의학과 관련 행위인 자315~ 자400 항목 중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제외한 모든 수술 항목이 30% 가산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행위>
자349 요도 및 방광세척
자357-1 방광루 카테터 교환
자356 요도약액주입
자356-1 방광내약액주입
자371 요도부지법
자398 전립선맛사지 처치항목
상기 제도의 경우 외래에서 수술(마취포함)을 행한 경우만 가산 적용 대상이며 입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는 50% 가산만 적용하며, 중복 가산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신경차단술은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산적용 대상이며,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가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