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야간 공휴일 수술 수가 가산 안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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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신경차단술은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산적용''' 대상이며,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가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신경차단술은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산적용''' 대상이며,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가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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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8-09_01.jpg|500픽셀]]

2019년 10월 11일 (금) 02:21 기준 최신판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시 수술(마취포함) 행위 수가 가산 안내

평일 18시~익일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30% 가산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비뇨의학과 관련 행위인 자315~ 자400 항목 중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제외한 모든 수술 항목이 30% 가산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행위>

자349 요도 및 방광세척

자357-1 방광루 카테터 교환

자356 요도약액주입

자356-1 방광내약액주입

자371 요도부지법

자398 전립선맛사지 처치항목

상기 제도의 경우 외래에서 수술(마취포함)을 행한 경우만 가산 적용 대상이며 입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는 50% 가산만 적용하며, 중복 가산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신경차단술은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산적용 대상이며,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가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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