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 신규 추가 안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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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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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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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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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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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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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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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입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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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이동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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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목욕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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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성인용 보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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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안전손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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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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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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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지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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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욕창예방방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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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자세변환용구 | ||
+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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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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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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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입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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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이동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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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목욕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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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성인용 보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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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안전손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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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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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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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지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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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욕창예방방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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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자세변환용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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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차. 요실금팬티</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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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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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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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금) 02:04 기준 최신판
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 신규 추가 안내
[복지용구 급여법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 6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용구 급여 품목 중 구입품목에 ‘요실금팬티’가 신규 추가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환자 진료시 참조하시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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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