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결정법 시행 및 개정 진행에 대한 안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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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현재 법에서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별첨 Q&A 13번 참고)'''
 
'''가령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현재 법에서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별첨 Q&A 13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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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 2. 21.자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 2. 21.자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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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만 의료'''
 
'''개정안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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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인 ‘연명의료결정법-Q&A–대한의사협회’에는 개정안이 최종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상기 개정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 개정 및 공포가 완료되는 경우 수정 매뉴얼을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인 ‘연명의료결정법-Q&A–대한의사협회’에는 개정안이 최종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상기 개정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 개정 및 공포가 완료되는 경우 수정 매뉴얼을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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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기준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연명의료결정법 Q&A 부분(p.18)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기준 적용에 대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연명의료결정법 Q&A 부분(p.18)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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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첨부파일1. 호스피스ᆞ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안) (대한의사협회)</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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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8-03_01.jpg|500픽셀]]
  
'''<u>[null #] 첨부파일1. 호스피스ᆞ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안) (대한의사협회)</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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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8-03_02.jpg|700픽셀]]

2019년 10월 11일 (금) 02:24 기준 최신판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중단결정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로서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환자 의사 확인 방법 및 절차는 하단의 그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있는 상태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령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현재 법에서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별첨 Q&A 13번 참고)

현재 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 2. 21.자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만 의료

진을 처벌하기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말기환자 정의 규정에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 대신 호스피스대상환자란 개념을 신설, 해당 호스피스대상 환자 중 말기환자 범위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네 가지 질환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까지 확대하여 호스피스대상이 되는 말기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연명의료의 정의 중 해당되는 시술을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시술에서 대통령령으로 시술까지 추가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범위를 유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 1인만 '임종기 환자'라고 판단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별첨 자료인 ‘연명의료결정법-Q&A–대한의사협회’에는 개정안이 최종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상기 개정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 개정 및 공포가 완료되는 경우 수정 매뉴얼을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준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연명의료결정법 Q&A 부분(p.18)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호스피스ᆞ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안)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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