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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요로장애 ==
 
== 하부요로장애 ==
  
=== 1. 범주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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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와 원칙 ===
  
 
==== 가.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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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요로계의 장애는 주관적인 증상의 경중보다는 검사소견이 더 중요하다.
 
하부요로계의 장애는 주관적인 증상의 경중보다는 검사소견이 더 중요하다.
  
=== 2.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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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전신장애율은 표 11-1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을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의사 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가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에 의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전신장애율은 표 11-1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을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의사 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가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에 의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 3. 평가항목과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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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과 요령 ===
 
다음의 평가항목들은 비뇨의학과 의사의 판단하에 가장 신뢰성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되, 장애평가 당시 최신의 검사가 새로 도입되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의 평가항목들은 비뇨의학과 의사의 판단하에 가장 신뢰성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되, 장애평가 당시 최신의 검사가 새로 도입되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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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요절박평가를 위한 각종 설문지
 
차. 요절박평가를 위한 각종 설문지
  
=== 4. 검사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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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유의사항 ===
 
하부요로계장애의 평가 시에는 지난 6개월간 전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의 상태가 더 이상의 치료에 의해서도 호전이 될 수 없으며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문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하부요로계장애의 평가 시에는 지난 6개월간 전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의 상태가 더 이상의 치료에 의해서도 호전이 될 수 없으며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문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5.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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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가. 1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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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생식기 (전립샘 포함)장애 ==
 
== 남성생식기 (전립샘 포함)장애 ==
  
=== 1. 범주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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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와 원칙 ===
  
 
==== 가.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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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평가 시 추가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면 장애율을 하향 조정한다. 장애점수의 합에서 0.5 이상은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고환 질환이 음낭 질환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두 질환 중 한 가지로만 장애율을 평가한다. 증상과 징후는 장기별로 기술한다.
 
장애평가 시 추가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면 장애율을 하향 조정한다. 장애점수의 합에서 0.5 이상은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고환 질환이 음낭 질환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두 질환 중 한 가지로만 장애율을 평가한다. 증상과 징후는 장기별로 기술한다.
  
=== 2.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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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
 
장애평가기준은 각 장기별로 따로 기술한다.
 
장애평가기준은 각 장기별로 따로 기술한다.
  

2019년 4월 18일 (목) 03:06 판

비뇨생식기와 관련된 대한의학회 장애등급지침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에서비뇨생식기계관련 분야 전체 인용

☞ 집필책임자의 허가를 득하여 전체 인용함

하부요로장애

범주와 원칙

가. 범주

1) 포함 및 제외 범주

신경 손상, 외상, 질병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방광 및 요도의 기능적, 해부학적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경우를 장애로 평가하여 평가한다. 단, 하부요로계의 기능적, 해부학적 기능이 최신의 치료법에 의해서 호전된 경우에는 장애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시기

6개월 이상 전문의사의 치료 (약물, 수술 등)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상의 호전이 없어 현재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될 때를 그 평가 시기로 정한다. 의학적으로 최신의 치료법이 적용되어 환자의 상태가 변화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변화된 증상이 고정된지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내원 당시 진찰 및 검사 소견에서 이미 현재의 증상이 고정되었고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하여도 된다.

다. 평가 유의사항

하부요로계의 장애는 주관적인 증상의 경중보다는 검사소견이 더 중요하다.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가. 장애평가기준

장애평가기준은 방광반응활성도, 배뇨에 대한 자발적 조절, 영구적 요로전환상태, 요도기능, 방광이나 요도기능 이상으로 인한 이차적 상부요로계의 변화, 그리고 지속적 치료 필요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나. 하부요로기능 장애평가기준표와 장애율

표 11-1. 하부요로기능 장애평가 기준1)

내용 전신장애율

(%)

대표장애율

(%)

12)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하며 (예: 회장도관, 방광창냄술, 치골위 방 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요관의 기능부전 또는 하부요로의 변화에 의하여 양측으로 경피적신 루술 (percutaneous nephrostomy)을 영구히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단, 단신인 경우에는 단측 경피적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31-40 35
23)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한 경우 (예: 회장도관, 방광창냄술, 치골위 방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단,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 능적 변화는 없음)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75% 이상 막히고 수술 및 기타 치료로 교정이 안 되어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한 경우

•요관의 기능부전 또는 하부요로의 변화에 의하여 일측으로 경피적신 루술 (percutaneous nephrostomy)을 영구히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단신인 경우에는 제외)

18-30 26
34) •정상 방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 그러나 영구적인 요 로전환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예: 치골위 방광창냄술, 청결 자가도뇨 등)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배뇨를 하지 못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사용되지 않지만 간헐적인 요로전환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약물치 료가 필요한 경우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50-70% 막히고 지속 적으로 요도확장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단, 상부요로 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음)

5-17 11
45)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자주 재발하나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경우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유발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나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사용하지 않는 자 발적 요조절의 소실 (예: 치골위 방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25-50% 막히고 요도 확장술이 불규칙적이나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 (단, 상부요로기능은 방광질환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음)

0-4 2

<주 1>

•위에서 언급된 기능적 또는 구조적인 장애는 원인으로 주장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모든 기술기준은 각각의 장애군의 범주에 충족되어야 한다. <주 2>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란 반드시 수신증과 sCr의 상승이 동시에 동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영구적인 투석을 요할 정도로 신장기능의 손상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하부요로장애의 장애율을 따르지 않고 신장질환의 장 애 율을 따른다.

<주 3>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성공적으로 신이식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할 경우에는 2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주 4>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새로운 신약에 의하여 신경인성 혹은 과민성 방광의 증상의 개선으로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이 필요없을 시에는 4군으로 평가 한 다.
•연속적인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1개월 미만만 약물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연속적인 약물복용으로 인정한다.
•연속적인 약물치료로 인하여 환자의 증상이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율을 무시하고 재평가하여야 된다.

<주 5>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간헐적인 약물복용이란 연속적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물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전신장애율은 표 11-1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을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의사 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가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에 의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평가항목과 요령

다음의 평가항목들은 비뇨의학과 의사의 판단하에 가장 신뢰성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되, 장애평가 당시 최신의 검사가 새로 도입되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배뇨일지

나. 전립선증상점수표

다. 상부요로계의 기능을 반영하는 검사: 혈액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BUN, 크레아티닌 creatinine, Cr, 크레아티닌청소율creatinine clearance,Ccr

라. 요 검사와 요배양 검사

마. 경정맥요로조영술을 포함한 방사선학적 영상 검사

바. 방광경 검사

사. 요역동학 검사

아. 요속 검사

자. 잔뇨 검사

차. 요절박평가를 위한 각종 설문지

검사 유의사항

하부요로계장애의 평가 시에는 지난 6개월간 전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의 상태가 더 이상의 치료에 의해서도 호전이 될 수 없으며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문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례

가. 1군

1) 사례 1

항목 내용
대상자 •57세의 남자환자
과거력 •방광암으로 근치적방광절제술과 회장도관술을 시행받고 지내던 중 양측 신장의 심한 (grade 3) 수신증 발생
현재 나타나는 증상 •주관적으로 양측 측복부 통증을 호소함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검사소견 •요로조영술에서 특별히 협착 부위는 관찰되지 않으나 상부요로로부터 조영제가 경미하 게 지연되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됨

•혈중 creatinine 수치는 수술 전 0.9 mg/dL에서 수술 후 점차 증가하여 2.1 mg/dL에 서 고정되었으며 지난 6개월간 수신증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음

•현재 BUN/Cr 28/2.1

•현재 양측 수신증의 호전을 위해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시행한 상태임

진단 •양측 수신증에 의한 신부전상태로 판단됨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7%
장애평가 소견 •방광을 적출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한 상태로 이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경미하나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가 보여지는 경우임

•현재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영구히 시행하고 있는 상태

•현재 양측 심한 수신증 및 sCr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2) 사례 2

항목 내용
대상자 •57세의 남자환자
과거력 •방광암으로 근치적방광절제술과 회장도관술을 시행받고 지내던 중 양측 신장의 중등도 (grade 2) 수신증 발생
현재 나타나는 증상 •간혹 단측의 측복통을 호소할 때도 있으나 현재 주관적으로 특별한 증상은 없음
검사소견 •요로조영술에서 특별히 협착 부위는 관찰되지 않으나 상부요로로부터 조영제가 경미하 게 지연되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됨

•혈중 creatinine 수치는 수술 전 0.9 mg/dL에서 수술 후 점차 증가하여 1.9 mg/dL에 서 고정되었으며 지난 6개월간 수신증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음

•현재 BUN/Cr 28/1.9

•현재 양측 수신증의 호전을 위해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시행한 상태임

진단 •양측 수신증에 의한 신부전상태로 판단됨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5%
장애평가 소견 •방광을 적출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한 상태로 이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경미하나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가 보여지는 경우임

•현재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영구히 시행하고 있는 상태

•현재 양측 중등도 수신증 및 sCr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3) 사례 3

항목 내용
대상자 •57세의 남자환자
과거력 •방광암으로 근치적방광절제술과 회장도관술을 시행받고 지내던 중 양측 신장의 경도 (grade 1) 수신증 발생
현재 나타나는 증상 •간혹 단측의 측복통을 호소할 때도 있으나 현재 주관적으로 특별한 증상은 없음
검사소견 •요로조영술에서 특별히 협착 부위는 관찰되지 않으나 상부요로로부터 조영제가 경미하 게 지연되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됨

•혈중 creatinine 수치는 수술 전 0.9 mg/dL에서 수술 후 점차 증가하여 1.8 mg/dL에 서 고정되었으며 지난 6개월간 수신증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음

•현재 BUN/Cr 28/1.8

•현재 양측 수신증의 호전을 위해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시행한 상태임

진단 •양측 수신증에 의한 신부전상태로 판단됨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2%
장애평가 소견 •방광을 적출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한 상태로 이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경미하나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가 보여지는 경우임

•현재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영구히 시행하고 있는 상태

•현재 양측 경도 수신증 및 sCr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나. 2군

1) 사례 1

항목 내용
대상자 •54세의 여자환자
과거력 •방광암으로 근치적방광절제술과 회장도관술을 시행받았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회장도관술로 인하여 소변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니고 있음
검사소견 •BUN/Cr 28/1.0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진단 •방광암으로 인해 회장도관술을 시행받은 상태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8%
장애평가 소견 •영구적인 요로전환 (회장도관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2) 사례 2

항목 내용
대상자 •54세의 여자환자
과거력 •자궁경부암의 전이로 인하여 한쪽 요관의 폐색이 나타남
현재 나타나는 증상 •요관의 폐색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일측 경피적신루술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임
검사소견 •BUN/Cr 28/1.0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진단 •자궁경부암의 전이로 인한 한쪽 요관의 폐색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6%
장애평가 소견 •한쪽 요관의 폐색으로 인한 영구적인 요로전환 (일측성 경피적신루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임

•경피적신루술 설치 후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의 기능적, 해 부학적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3) 사례 3

항목 내용
대상자 •54세의 여자환자
과거력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수상 후 요추골절 및 다발성 골반골절이 발생함

•요추고정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상태임

현재 나타나는 증상 •요추고정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자가배뇨 불가능하여 영구적인 청결자가도 뇨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
검사소견 •BUN/Cr 28/1.0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무반사 (detrusor arreflexia)가 나타남

•최대방광용량: 500mL 이상 •잔뇨 500mL 이상

진단 •청추 손상에 의한 배뇨근 무반사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3%
장애평가 소견 •방광반사활동의 장애로 배뇨에 대한 자발적 조절의 소실로 영구적인 요로전환 (청결자 가도뇨)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임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4) 사례 4

항목 내용
대상자 •54세의 남자환자
과거력 •3층 높이의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철봉 부위에 기마손상 (straddle injury)을 받은 후 요 도내 절개술 및 요도 확장술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마지막 요도 조영술 및 요도방광경 검사에서 요도가 75% 이상 막혀 영구적인 요로전 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가배뇨 불가능하여 영구적인 치골위방광창냄술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
검사소견 •BUN/Cr 28/1.0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요도조영술: 조영제가 요도 협착 부위의 근위부로 전혀 올라가지 않음

•요도방광경 검사: 요도가 거의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이며, 요도 전반이 심하게 경화가 일어나 있음

•잔뇨 500mL 이상으로 자가 배뇨 불가능

진단 •완전요도 협착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0%
장애평가 소견 •완전요도 협착으로 인한 자발적 배뇨의 불가능으로 영구적인 요로전환 (치골위방광창 냄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임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다. 3군

1) 사례 1

항목 내용
대상자 •61세의 여자환자
과거력 •보행자 교통사고 후 최근 3년간 4회의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발생
현재 나타나는 증상 •현재 주간 빈뇨 (1시간 이내 간격) 및 급박뇨가 발생함

•지난 1년간 항콜린제와 행동치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배뇨간격은 평균 90분으로 늘어났으나 더 이상의 호전은 없음

•약물 중단 시에는 다시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검사소견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과활동성 (detrusor hyperactivity)

•최대방광용적: 1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11/7mL/sec

•Maximal detrusor pressure: 67cmH2O

•BUN/Cr 18/1.2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배뇨량/잔뇨: 150/20mL

진단 •척수 손상의증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4%
장애평가 소견 •방광반사활동의 장애로 배뇨에 대한 자발적 조절의 소실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인 약 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 음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증상과 징후를 보임

•정상방광 기능은 치료없이 보여지지 않음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보이지만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필요하지 않음

•상부요로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황임

2) 사례 2

항목 내용
대상자 •61세의 남자환자
과거력 •3년 전 교통사고 후 요도 협착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요도확장술과 내요도절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현재 세뇨, 잔뇨, 중단뇨가 발생함

•요도확장술과 내요도절개술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배뇨증상이 개선되지만 곧 다시 증상 이 재발함

검사소견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정상활동성 (detrusor normoactivity)

•최대방광용적: 4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2/1mL/sec

•Maximal detrusor pressure: 67cmH2O

•BUN/Cr 18/1.2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배뇨량/잔뇨: 50/400mL

진단 •요도 손상에 의한 요도 협착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1%
장애평가 소견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도 협착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요도확장술 및 내요도절개 술을 시행해 주어야 하는 상태임

•그러나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증상과 징후를 보임

•정상방광 기능은 치료없이 보여지지 않음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보이지만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필요하지 않음

•상부요로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황임

3) 사례 3

항목 내용
대상자 •61세의 여자환자
과거력 •보행자 교통사고 후 최근 3년간 4회의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발생
현재 나타나는 증상 •현재 잔뇨감이 가장 심함

•지난 1년간 알파차단제와 같은 약물치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호전은 없음

•약물 중단 시에는 다시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검사소견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저활동성 (detrusor underactivity)

•최대방광용적: 4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5/2mL/sec

•Maximal detrusor pressure: 5cmH2O

•BUN/Cr 18/1.2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배뇨량/잔뇨: 150/350mL

진단 •척수 손상의증에 의한 신경이성 방광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8%
장애평가 소견 •방광반사활동의 장애로 배뇨근 저활동성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 음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증상과 징후를 보임

•정상방광 기능은 치료없이 보여지지 않음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보이지만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필요하지 않음

•상부요로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황임

라. 4군

1) 사례 1

항목 내용
대상자 •49세의 여자환자
과거력 •20년 전 자궁경부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2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육안적 혈뇨를 동반한 빈뇨, 간헐적 혹은 연속적 소변 방울 떨어짐을 주소로 입원

•육안적 혈뇨가 소실되면 특별한 추가 치료 없이 배뇨증상도 소실됨

검사소견 •상부요로는 정상이었으며 방광내시경에서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telangiectasia 소 견 관찰됨

•최대방광용적: 1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17/12mL/sec

•요역동학검사: 방광근 과활동성 (detrusor hyperactivity)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없음

•BUN/Cr 21/0.8 mg/dL

진단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과민성 방광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
장애평가 소견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방광근 과할동성, 빈뇨와 혈뇨, 간헐적 혹은 연속적 소변방을 떨어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재발하는 사이 정상 방광기능을 보이고 상부요 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영구적인 요로전환도 필요하지 않았음

2) 사례 2

항목 내용
대상자 •61세의 남자환자
과거력 •3년 전 교통사고 후 요도 협착이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요도확장술과 내요도절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현재 세뇨, 잔뇨, 중단뇨가 발생함 •요도확장술과 내요도절개술 이후에는 장기간 배뇨증상이 개선되지만 6개월 정도 이후 에는 다시 증상이 재발함
검사소견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정상활동성 (detrusor nomoactivity)

•최대방광용적: 4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2/1mL/sec

•Maximal detrusor pressure: 67cmH2O

•BUN/Cr 18/1.2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배뇨량/잔뇨: 50/400mL

•요도내시경: 요도가 50% 이내에서 요도의 협착이 관찰되었음

진단 •요도 손상에 의한 요도 협착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
장애평가 소견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도 협착이 발생하였으며, 간헐적 (6개월 이상의 경과 소요) 요도확 장술 및 내요도절개술을 시행해 주어야 하는 상태임

•그러나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증상과 징후는 없음

•정상방광 기능은 치료없이도 확인됨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보이지만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필요하지 않음

•상부요로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황임

3) 사례 3

항목 내용
대상자 •49세의 여자환자
과거력 •20년 전 자궁경부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2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육안적 혈뇨를 동반한 빈뇨, 간헐적 혹은 연속적 소변 방울 떨어짐을 주소로 입원

•육안적 혈노가 소실되면 특별한 추가 치료 없이 배뇨증상도 소실됨

검사소견 •상부요로는 정상이었으며 방광내시경에서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telangiectasia 소견 관찰됨

•최대방광용적: 1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17/12mL/sec

•요역동학검사: 방광근 정상활동성 (detrusor nomoactivity)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없음

•BUN/Cr 21/0.8

진단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방광염소견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
장애평가 소견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방광근 과할동성, 빈뇨와 혈뇨, 간헐적 또는 연속적 소변방울 떨어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재발하는 사이 정상 방광기능을 보이고 상부요 로기능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영구적인 요로전환도 필요하지 않았음

•방광기능은 정상으로 판단됨

남성생식기 (전립샘 포함)장애

범주와 원칙

가. 범주

1) 포함 및 제외 범주

신경 손상, 외상, 질병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음경, 음낭, 고환, 부고환, 정삭, 전립샘, 정낭 등의 남성생식기의 기능적, 해부학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경우를 장애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단, 남성생식기계의 기능적, 해부학적 기능이 최신의 치료법에 의해서 호전된 경우에는 장애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 시기

1년 이상 전문 의사의 치료 (약물, 수술 등)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어 현재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될 때를 그 평가 시기로 정한다. 의학적으로 최신의 치료법이 적용되어 환자의 상태가 변화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변화된 증상이 고정된지 1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내원 당시 진찰 및 검사소견에서 이미 현재의 증상이 고정되었고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하여도 된다.

다. 평가 유의사항

장애평가 시 추가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면 장애율을 하향 조정한다. 장애점수의 합에서 0.5 이상은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고환 질환이 음낭 질환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두 질환 중 한 가지로만 장애율을 평가한다. 증상과 징후는 장기별로 기술한다.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장애평가기준은 각 장기별로 따로 기술한다.

가. 음경

1) 평가 유의사항

음경 기능 소실로 인한 발기 및 사정장애, 감각 이상과, 손상으로 인한 음경의 부분 또는 전체소실이 있다.

음경 장애를 평가할 때는 성 기능, 임신능력 및 배뇨 기능 모두를 참작해야 한다. 다만 임신의 능력에 관하여서는 고환, 부고환에서 설명한다.

음경의 장애는 주관적인 증상보다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을 더 중요시한다.

2)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표 11-2. 음경 질환으로 인한 장애평가 기준

내용 전신장애율 (%) 대표장애율 (%)
1 •성관계 불가능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중증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20-25 23
2 •삽입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및 극치감, 감각에 심한 어려 움이 있는 경우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중등증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14-19 17
3 •삽입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극치감, 감각 등에 약간 어 려움이 있는 경우

•수면 중 발기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경증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0-13 7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전신장애율은 표 11-2와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을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의사 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가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에 의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3) 평가항목과 요령

음경 기능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법으로는 국제 발기기능측정 설문지, 시청각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음경해면체 내압 측정술 및 음경해면체 조영술dynamic cavernosometry, cavernosography 및 혈관조영술, 신경학적 검사 (구해면체 반사시간 검사, 음경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 음부신경 체감각유발전위검사, 항문 혹은 요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등이 있으며 장애 진단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시청각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검사, 발기유발 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는 시행하여야 한다.

가) 국제 발기능측정설문지

•경증: 12-21

•중등증: 8-11

•중증: 5-7

나) 시청각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경증: Rigiscan상 강직도 61-80%

•중등증: Rigiscan상 강직도 31-60%

•중증: Rigiscan상 강직도 30% 이하

다)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경증: PSV: 21-25cm/sec, 또는 EDV: 5-7cm/sec, 또는 강직도 61-80%

•중등증: PSV: 15-20cm/sec, 또는 EDV: 8-10cm/sec, 또는 강직도 31-60%

•중증: PSV: 15cm/sec 이하, 또는 EDV: 11cm/sec 이상, 또는 강직도 30% 미만

4) 검사 유의사항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음경해면체내압측정술 및 음경해면체 조영술dynamic cavernosometry, cavernosography 및 혈관조영술은 한 번의 검사에서 완전한 발기 유발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기유발제를 투여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5) 사례

가) 1군

① 사례 1

항목 내용
대상자 •18세 남자
과거력 •외상음경 기저부 완전절단
현재 나타나는 증상 •발기 불능
신체검사 •음경접합수술 및 요도 성형술로 요도기능

•유지성기 감각 소실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중증 (PSV: 5cm/sec, EDV: 20cm/sec, 강직도 9%)

•수면 중 음경발기 강직도 9%

진단 •외상 후 음경 동맥 및 신경계 기능 손상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5%
장애평가소견 •수면 중 발기 검사에서 강직도가 10% 이하이며,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 경혈류 검사에서 PSV가 5cm/sec 이하이며, EDV도 20cm/sec 이상이고 강직도도 10% 미만임

•음경감각소실 및 발기부전으로 보형물시술을 실시하여도 사정장애, 극치감장애, 불임 발생 가능

참고 •음경보형물 삽입술 시 성관계는 가능하므로 전신장애율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만일 이 환자가 접합수술에 실패하였다면 최고의 전신장애율을 부여하고 배뇨장애 장애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함

② 사례 2

항목 내용
대상자 •18세 남자
과거력 •외상음경 기저부 완전절단
현재 나타나는 증상 •발기 불능
신체검사 •음경접합수술 및 요도 성형술로 요도기능

•유지성기 감각 소실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중증 (PSV: 10cm/sec, EDV: 15cm/sec, 강직도 15%)

•수면 중 음경발기 강직도 17%

진단 •외상 후 음경 동맥 및 신경계 기능 손상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3%
장애평가소견 •수면 중 발기 검사에서 강직도가 20% 이하이며,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 경혈류 검사에서 PSV가 10cm/sec 이하이며, EDV도 15cm/sec 이상이고 강직도도 20% 미만임

•음경감각소실 및 발기부전으로 보형물시술을 실시하여도 사정장애, 극치감장애, 불임 발생 가능

참고 •음경보형물 삽입술 시 성관계는 가능하므로 전신장애율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만일 이 환자가 접합수술에 실패하였다면 최고의 전신장애율을 부여하고 배뇨장애 장애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함

③ 사례 3

항목 내용
대상자 •18세 남자
과거력 •외상음경 기저부 완전절단
현재 나타나는 증상 •발기 불능
신체검사 •음경접합수술 및 요도 성형술로 요도기능

•유지성기 감각 소실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중증 (PSV: 14cm/sec, EDV: 12cm/sec, 강직도 29%)

•수면 중 음경발기 강직도 29%

진단 •외상 후 음경 동맥 및 신경계 기능 손상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1%
장애평가소견 •수면 중 발기 검사에서 강직도가 30% 이하이며,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 경혈류 검사에서 PSV가 15cm/sec 이하이며, EDV도 11cm/sec 이상이고 강직도도 30% 미만임

•음경감각소실 및 발기부전으로 보형물시술을 실시하여도 사정장애, 극치감장애, 불임 발생 가능

참고 •음경보형물 삽입술 시 성관계는 가능하므로 전신장애율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만일 이 환자가 접합수술에 실패하였다면 최고의 전신장애율을 부여하고 배뇨장애 장애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함

나) 2군

① 사례 1

항목 내용
대상자 •28세 남자
과거력 •골반 골절 광범위 결합 치골 분리 방광 주위 및 전립샘 주위 혈종 전립샘막 요도열상

•복원 수술하였음. 이후 배뇨 장애 없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발기는 되나 삽입이 어려우며, 사정 전에 발기가 사라짐

•음경 감각 이상

•사정 불가능

신체검사 •회음부에 절개흉터 있음

•배뇨 정상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중등증 (PSV: 17cm/sec, 또는 EDV: 9cm/sec, 또는 강직도 40%)

•수면 중 발기 검사: 2회 발기가 되었으며, 강직도 40%

•신경학적 검사 (구해면체 반사시간 검사, 음경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 음부신경 체감 각유발전위 검사, 항문 혹은 요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비정상

진단 •외상으로 인한 음경 감각소실 및 사정 기능 이상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9%
장애평가소견 •삽입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및 극치감, 감각에 심한 어려움이 있음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중등증의 소견을 보임

② 사례 2

항목 내용
대상자 •28세 남자
과거력 •골반 골절 광범위 결합 치골 분리 방광 주위 및 전립샘 주위 혈종 전립샘막 요도열상

•복원 수술하였음. 이후 배뇨 장애 없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발기는 되나 삽입이 어려우며, 사정 전에 발기가 사라짐

•음경 감각 이상

•사정 불가능

신체검사 •회음부에 절개흉터 있음

•배뇨 정상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중등증 (PSV: 17cm/sec, 또는 EDV: 9cm/sec, 또는 강직도 50%)

•수면 중 발기 검사: 2회 발기가 되었으며, 강직도 50%

•신경학적 검사 (구해면체 반사시간 검사, 음경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 음부신경 체감 각유발전위 검사, 항문 혹은 요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비정상

진단 •외상으로 인한 음경 감각소실 및 사정 기능 이상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7%
장애평가소견 •삽입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및 극치감, 감각에 심한 어려움이 있음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중등증의 소견을 보임

③ 사례 3

항목 내용
대상자 •28세 남자
과거력 •골반 골절 광범위 결합 치골 분리 방광 주위 및 전립샘 주위 혈종 전립샘막 요도열상

•복원 수술하였음. 이후 배뇨 장애 없음

현재 나타나는 증상 •발기는 되나 삽입이 어려우며, 사정 전에 발기가 사라짐

•음경 감각 이상

•사정 불가능

신체검사 •회음부에 절개흉터 있음

•배뇨 정상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중등증 (PSV: 17cm/sec, 또는 EDV: 9cm/sec, 또는 강직도 60%)

•수면 중 발기 검사: 2회 발기가 되었으며, 강직도 60%

•신경학적 검사 (구해면체 반사시간 검사, 음경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 음부신경 체감 각유발전위 검사, 항문 혹은 요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비정상

진단 •외상으로 인한 음경 감각소실 및 사정 기능 이상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5%
장애평가소견 •삽입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및 극치감, 감각에 심한 어려움이 있음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중등증의 소견을 보임

다) 3군

① 사례 1

항목 내용
대상자 •32세 남자
과거력 •음경 압축 부상
현재 나타나는 증상 •감각 및 사정 정상임

•발기가 되면 당기는 통증이 있으며 왼쪽으로 활처럼 휜 상태로 발기됨

신체검사 •해면체 왼쪽 중간에 부분적 반흔이 있음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PSV: 24cm/sec, EDV: 6cm/ sec, 강직도 65%)

•수면 중 음경발기 검사: 3회 발기가 되었으며 강직도 65%

•발기 시 20도 좌측으로 휨

진단 •왼쪽 중간 해면체에 외상성 섬유화에 의한 음경만곡증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9%
장애평가소견 •삽입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극치감, 감각 등에 약간 어려움이 있음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경증의 소견을 보임

참고 •외과 수술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원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재평가가 필요함

•수술 후 합병증 (성기의 길이가 짧아짐, 발기장애)이 예상되며, 합병증이 발생 시 추가평가가 필요함

② 사례 2

항목 내용
대상자 •32세 남자
과거력 •음경 압축 부상
현재 나타나는 증상 •감각 및 사정 정상임

•발기가 되면 당기는 통증이 있으며 왼쪽으로 활처럼 휜 상태로 발기됨

신체검사 •해면체 왼쪽 중간에 부분적 반흔이 있음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PSV: 24cm/sec, EDV: 6cm/ sec, 강직도 75%)

•수면 중 음경발기 검사: 3회 발기가 되었으며 강직도 75%

•발기 시 20도 좌측으로 휨

진단 •왼쪽 중간 해면체에 외상성 섬유화에 의한 음경만곡증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7%
장애평가소견 •삽입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극치감, 감각 등에 약간 어려움이 있음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경증의 소견을 보임

참고 •외과 수술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원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재평가가 필 요함

•수술 후 합병증 (성기의 길이가 짧아짐, 발기장애)이 예상되며, 합병증이 발생 시 추가평가가 필요함

③ 사례 3

항목 내용
대상자 •32세 남자
과거력 •음경 압축 부상
현재 나타나는 증상 •감각 및 사정 정상임

•발기가 되면 당기는 통증이 있으며 왼쪽으로 활처럼 휜 상태로 발기됨

신체검사 •해면체 왼쪽 중간에 부분적 반흔이 있음
검사소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PSV: 24cm/sec, EDV: 6cm/ sec, 강직도 85%)

•수면 중 음경발기 검사: 3회 발기가 되었으며 강직도 85%

•발기 시 20도 좌측으로 휨

진단 •왼쪽 중간 해면체에 외상성 섬유화에 의한 음경만곡증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4%
장애평가소견 •삽입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극치감, 감각 등에 약간 어려움이 있음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에서 경증의 소견을 보임

참고 •외과 수술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원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재평가가 필요함

•수술 후 합병증 (성기의 길이가 짧아짐, 발기장애)이 예상되며, 합병증이 발생 시 추가평 가가 필요함

나. 음낭

1) 평가 유의사항

음낭은 고환을 둘러싸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증상과 징후에는 통증, 팽대, 고환 비가동성, 부적절한 고환 위치, 덩이 등이 있다. 음낭의 장애를 평가할 때는 고환의 보존능력, 외관상 장애를 참작해야 한다.

음낭의 장애는 주관적인 증상보다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을 더 중요시한다.

2) 장애평가기준과 장애정도

표 11-3. 음낭 장애평가기준

내용 전신장애율 (%) 대표장애율 (%)
1 음낭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양측 고환이 있으나 구조 및 기능의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1-15 13
2 음낭이 대부분 (60-89%) 상실되었으며, 고환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 여 한쪽 고환을 음낭 이외의 장소로 이동 또는 제거해야 하는 경우 5-10 7
3 고환의 기능은 이상이 없으나 고환의 위치에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음낭 이 상실 (30-59%)된 경우 0-4 2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정신장애율은 표 11-3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은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1군은 의사의 재량을 부여하지 못한다. 2군과 3군은 의사 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가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부여 할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에 의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3) 평가항목과 요령

음낭의 임상 검사에는 관찰, 촉진, 고환 검사 및 음낭 초음파 등이 있다.

4) 검사 유의 사항

장애진단을 위하여 음낭초음파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5) 사례

가) 1군

항목 내용
대상자 •55세 남자
과거력 •전립샘암에 대한 다량의 외부 빔 골반 방사선 치료

•5년 경과 후 암 치유됨

현재 나타나는 증상 •거대 생식기관 및 삼출성 피부로 인하여 신체 활동 제한 요인이 됨
신체검사 •음경 및 음낭 림프부종

•음경 및 음낭의 피부가 심하게 경화가 일어나 있어 향후 정상피부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검사소견 •전립샘특이항원 (PSA): 정상

•음낭초음파: 음낭의 피부가 심하게 부종이 발생한 상태이며, 양측 고환 및 부고환은 심한 위축이 동반된 상태임

진단 •음경 및 음낭 피부 방사선조사 후 림프부종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3%
장애평가소견 •음낭피부 전체에 삼출성 질환으로 음낭이 완전상실되었으며, 양쪽 고환이 있으나 구조 및 기능의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참고 •정액검사, 호르몬검사 (LH, FSH, Testosterone)로 고환기능소실 배제가 필요함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발기능력소실 평가가 필요함

나) 2군

항목 내용
대상자 •50세 남자
과거력 •다리,생식기관 및 복부에 광범위한 화상
현재 나타나는 증상 •이식 고환 부위에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음
신체검사 •복부 및 다리에 피부 이식 성공적임

•대퇴부 피부 밑 낭에 한쪽 고환 이식하고 음낭 부위에 적절한 피부 피복을 제공하여 한 족 고환은 음낭 내에 있음

•대퇴부에서 한쪽 고환 촉진할 수 있음

검사소견 •정액 검사: 정상

•호르몬검사 (LH, FSH, Testosterone): 정상

•음낭초음파: 한쪽 고환은 음낭에서 정상적으로 관찰되었고, 다른 고환도 대퇴부에서 정상적으로 관찰되었음

진단 •화상으로 인한 음낭 소실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7%
장애평가소견 •음낭의 대부분을 상실하였으며, 고환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쪽 고환을 음낭 이외 의 장소로 이동하였음

다) 3군

항목 내용
대상자 •38세 남자
과거력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음낭의 피부를 소실당하는 사고를 당함
현재 나타나는 증상 •좌측 고환의 위치가 우측보다 위로 이동되어 있음
신체검사 •부상으로 인한 좌측 음낭 피부 40% 소실

•주변음낭조직을 이용하여 복원. 외견상 흉하지 않음

•좌측 고환은 좌측음낭의 위쪽 부위에서 촉지됨, 크기 및 경도는 정상적으로 판단됨

검사소견 •정액검사: 정상

•호르몬검사 (LH, FSH, Testosterone): 정상

•음낭초음파: 우측 고환은 정상적으로 보이며, 좌측 고환은 좌측 음낭의 위쪽 부위에서 확인됨. 크기 및 혈류는 정상적으로 판단됨

진단 •음낭피부 일부소실 주변 음낭조직이식으로 음낭 복원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
장애평가소견 •고환 운동성 영향 있으나, 고환기능 이상 없음

•고환의 기능은 이상이 없으나, 고환의 위치에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음낭이 상실되었음

다. 고환, 부고환 및 정삭

1) 평가 유의사항

임신능력 및 성기능 보존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표 11-4. 고환, 부고환 및 정삭 질환으로 인한 장애평가 기준

내용 전신장애율 (%) 대표장애율 (%)
1 외상 또는 질환으로 양측고환, 부고환, 정삭을 모두 소실했거나, 정액, 호르몬기능이 전혀 없는 경우 13 13
2 고환, 부고환 또는 정삭의 해부학적 변경이 있거나 질환으로 인한 증상 및 징후가 있으나 빈번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며 정액이나 호르 몬 기능이 비정상, 한쪽 고환의 손실이 있는 경우 7-12 10
3 고환, 부고환 또는 정삭의 해부학적 변경이 있거나 질환으로 인한 증상 및 징후가 있으나 지속적 치료 불필요하며, 정액 또는 호르몬 기능은 정상인 경우 0-6 3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전신장애율은 표 11-4와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은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1군은 의사의 재량을 부여하지 못한다. 2군과 3군은 의사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가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부여 할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에 의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3) 평가항목과 요령

고환, 부고환 및 정삭 기능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법에는 고환크기 검사, 혈관조영술, 도플러 초음파 검사, 동맥조영술 및 정맥조영술, 고환 생검, 정액 검사, clomiphen 시상 하부 자극 검사, GnRH 호르몬 뇌하수체 자극 검사, 난포호르몬 고환자극 검사, LH, FSH, testosterone검사 등이 있다.

4) 검사 유의사항

장애진단을 위하여 호르몬 자극 검사와 정액 검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고환생검을 할 수도 있다.

5) 사례

가) 1군

항목 내용
대상자 •20세 남자
과거력 •농기계 사용 중 부상: 음낭 및 내용물 절단
현재 나타나는증상 •발기정상임. 하지만 성적 활동 왕성하지 않음
신체검사 •안정 상태에 도달 시기인 2년 후에 검진

•회음부 흉터

•음경은 외관상 정상적으로 촉지됨

•양측 고환 모두 촉지되지 않음

검사소견 •호르몬검사 (LH, FSH, Testosterone): 비정상

•정액 검사: 비정상

•음낭초음파: 양측 고환을 확인할 수 없음

진단 •외상으로 인한 무고환, 무부고환, 무정삭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3%
장애평가소견 •외상으로 인한 양측 고환, 부고환, 정삭을 모두 소실하였고, 정액, 호르몬 기능이 전혀없는 상태임
참고 •비정상적 정액소견으로 불임이 있을 시 참고하여 평가함

•음낭손상에 대한 추가상병이 필요함

•발기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인 장애상병추가가 필요함

나) 2군

항목 내용
대상자 •30세 남자
과거력 •2년 전 볼거리로 인한 양측 고환염 양쪽 고환 위축

•두 아이의 아버지임

현재 나타나는증상 •현재 생식 능력 없음
신체검사 •양측 고환 촉지 시 모두 위축된 소견 관찰됨
검사소견 •정액 검사 결과 두렷한 정자 부족증

•호르몬검사 (LH, FSH, Testosterone): 정상

•음낭초음파: 양측 고환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져 위축된 소견이 관찰됨

진단 •볼거리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남성불임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0%
장애평가소견 •질환으로 인한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정액 검사가 비정상

다) 3군

항목 내용
대상자 •26세 남자
과거력 •좌측 재발성 부고환염으로 인한 부고환고환염의 반복적 발병

•정관결찰 거부함

•자녀 생산을 원하고 있음

현재 나타나는증상 •고환 통증 및 부기
신체검사 •전립샘,고환 정상 부고환 결절이 있으며, 압통
검사소견 •정액 검사: 정상

•호르몬 검사: 정상

•초음파검사: 좌측 부고환염 소견

•일반소변 검사 및 소변 배양 검사: 정상

•전립샘마사지 검사: 백혈구가 15/HPF

진단 •만성 전립샘염, 속발성 만성 좌측 부고환염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
장애평가소견 •만성전립샘염, 만성 부고환염으로 인한 증상 및 징후가 있지만 지속적 치료는 불필요하며, 정액, 호르몬 기능은 정상임
참고 •요로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립샘 마사지 및 요배양 요함

라. 전립샘 및 정낭

1) 평가 유의사항

임신능력 및 성기능 보존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표 11-5. 전립샘 및 정낭 질환으로 인한 장애평가 기준

내용 전신장애율 (%) 대표장애율 (%)
1 전립샘암으로 인한 근치적 전립선전적출술 성기능장애와 요실금 동반한 기관장애강 lT는 경우 15 15
2 빈번하고 증세가 심각한 전립샘 및 정낭 기능 이상 또는 질환의 증상 및 징후 그리고 해부학적 변경 그러나 지속적 치료 요하는 경우 7-14 10
3 전립샘 및 정낭 기능 이상 그리고, 해부학적 변경 그러나 지속적 치료 불필요한 경우 0-6 3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전신장애율은 표 11-5와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은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1군은 의사의 재량을 부여하지 못한다. 2군과 3군은 의사 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 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3) 평가항목과 요령

전립샘 및 정낭 기능의 진단에 유용한 객관적 깁버에는 요로조영술, 내시경 검사, 전립샘 초음파촬영술, 생검, 전립샘 마사지 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정액 검사, 정관 및 정낭 촬영술 등이 있다.

4) 검사 유의사

근치적 전립샘적출술로 인한 경우에는 하부요로장애나 발기장애 대하여 추가적인 병산을 할 수가 없다.

5) 사례

가) 1군

항목 내용
대상자 •50세 남자
과거력 •전립샘암으로 인한 근치적 전립샘적출술
현재 나타나는 증상 •간헐적 주간 요실금, 성기능장애
진차 검사 •요도 협착 없음
검사소견 •요속검사: 20mL/sec

•혈중PSA=0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 중증 (PSV:14cm/sec이하, 또는 EDV11cm/sec 이상 또는 강직도30%)

진단 •근치적 전립샘절제술 후 성기능장애, 요실금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5%
장애평가소견 •전립샘암으로 인한 근치적 전립샘적출술 후 성기능장애와 요실금 동반한 기관장애가 있음
참고 •암 재발 방지를 위한 PSA 추적관찰 요함.

•근치적전립샘적출술로 인한 경우에는 하부요로장애나 발기장애에 대하여 추가적인 병산을 할 수가 없음

나) 2군

항목 내용
대상자 •34세 남자
과거력 •15개월 전 전립샘 농양 배농

•지속적인 전립샘염과 재발성 요도염 증상 있으며 항균제 복용

현재 나타나는 증상 •회음부 통증 및 미열, 배뇨시 동통
진차 검사 •전립샘 압통 및 비대
검사소견 •전립샘초음파, 직장수지 검사, PSA: 정상

•전립샘 마사지 검사: 백혈구 15/HPF 이상

•전립샘액 박테리아 배양: 양성

•소변 검사: 5/HPF 이상

진단 •만성 전립샘염, 재발성 요도염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0%
장애평가소견 •만성 전립샘염, 재발성 요도염으로 인하여 빈번하고 증세가 심각한 전립샘 질환의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판단됨
참고 •전립샘염증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하부요로장애나 발기장애에 대하여 추가적인 병산을 할 수가 없음

•단순한 만성전립샘염의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장애평가에서 제외하며, 시술, 사고, 처치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만성전립샘염의 경우에는 한정됨

다) 3군

항목 내용
대상자 •42세 남자
과거력 •2년전 요도카테터 삽입 후 반복되는 만성 전립샘염 발생
현재 나타나는 증상 •반복되는 회음부 불쾌감
진차 검사 •전립샘 압통 있음
검사소견 •전립샘 마사지 검사: 백혈구 15/HPF

•전립샘액 박테리아 배양: 음성

•소변 검사: 정상

진단 •만성 전립샘염으로 지속적 치료는 불필요하나 간헐적 치료는 필요한 상태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
장애평가소견 •만성 전립샘염으로 인하여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지만 지속적인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간헐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참고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함

•단순한 만성전립샘의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장애평가에서 제외하며, 시술, 사고, 처치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만성전립샘염의 경우에만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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