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지혈제 일부 보험급여적용 안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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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현행과 같이 비급여 사용도 가능합니다.</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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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심평원 회신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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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학회에서 요청하신 「국소지혈제의 종양수술 관련 또는 과다출혈 가능한 비뇨기과 수술에 급여인정」에 대하여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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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소지혈제는 현행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8호, ’18.4.1.시행)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간절제술, 개두술, 개심술, 척수수술, 장기이식 등의 수술 범위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 수술범위 이외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토록 명시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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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토 요청한 수술의 경우 출혈 발생이 빈번하고 지혈하지 않을 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행 급여기준에서도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가능한 점, 비뇨기과 이외에도 출혈빈도가 높은 수술을 선별하여 추가 반영이 필요하나 수술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열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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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수술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열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하며, 현행 급여기준에서도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가능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0월 10일 (목) 00:16 기준 최신판
국소지혈제 관련 급여 기준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안내
보험위에서는 수술시 사용하는 국소지혈제가 외과 등 일부 진료과, 일부 수술에만 보험급여 인정되고 있음이 불합리 하다는 판단하에 심평원에 “국소지혈제 관련 급여기준 개선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이 있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본 회신의 요지는 현행 급여기준(간절제술, 개두술, 개심술, 척수수술, 장기이식에서만 급여)을 유지하며, 현행 급여기준에서도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뇨기계 수술시 과다 출혈 등이 발생하는 환자에서 필요시 국소 지혈제를 사용하는 경우 투여 소견서를 이용하여 보험급여 청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현행과 같이 비급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심평원 회신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학회에서 요청하신 「국소지혈제의 종양수술 관련 또는 과다출혈 가능한 비뇨기과 수술에 급여인정」에 대하여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 국소지혈제는 현행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8호, ’18.4.1.시행)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간절제술, 개두술, 개심술, 척수수술, 장기이식 등의 수술 범위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 수술범위 이외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토록 명시되어 있음.
○ 검토 요청한 수술의 경우 출혈 발생이 빈번하고 지혈하지 않을 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행 급여기준에서도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가능한 점, 비뇨기과 이외에도 출혈빈도가 높은 수술을 선별하여 추가 반영이 필요하나 수술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열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즉 수술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열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하며, 현행 급여기준에서도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가능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