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WL 수기료 산정방법 일부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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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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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10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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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12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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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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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으로 급여적용 확대  주요 내용의 요지는 수술 전후로 시행한 ESWL과 관련하여 ESWL 수기료가 50%로 조정되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단 쇄석 후 수술 전환시에는 3회 이내만 100% 적용 가능함)<blockquote>* 수가 산정방법은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350체외충격파쇄석술 '주'를 따름</blockquote><blockquote>① ESWL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 수술을 병용한 경우 :</blockquote>수가선정방법 변경*<blockquote>* ESWL 1~3회 이내 : 수술의 소정점수, ESWL의 소정점수로 산정,</blockquote>ESWL 4회~10회 : 수술을 소정점수와 ESWL은 Electrode 재료대만 산정<blockquote>②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에도 일부 제거되지 않은 결석으로 ESWL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ESWL을 시행하는 경우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소정점수의 50% 산정에서 100% 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50%산정 문구 삭제</blockquote>

2019년 12월 11일 (수) 06:09 판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10호 (2019.10.14.)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12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으로 급여적용 확대 주요 내용의 요지는 수술 전후로 시행한 ESWL과 관련하여 ESWL 수기료가 50%로 조정되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단 쇄석 후 수술 전환시에는 3회 이내만 100% 적용 가능함)

    * 수가 산정방법은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350체외충격파쇄석술 '주'를 따름

    ① ESWL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 수술을 병용한 경우 :

    수가선정방법 변경*

    * ESWL 1~3회 이내 : 수술의 소정점수, ESWL의 소정점수로 산정,

    ESWL 4회~10회 : 수술을 소정점수와 ESWL은 Electrode 재료대만 산정

    ②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에도 일부 제거되지 않은 결석으로 ESWL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ESWL을 시행하는 경우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소정점수의 50% 산정에서 100% 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50%산정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