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Urow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잔글
1번째 줄: 1번째 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반된 질환은 비뇨기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례에서 제외를 하여 비뇨의학과영역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고 나머지 사례는 장해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박경기, 허정식.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산업재해보상과 장애평가에 대한 의학적 고찰: 최근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2017;25:79-106의 사례를 모두 인용함).
  
 
===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2019년 4월 16일 (화) 04:53 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반된 질환은 비뇨기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례에서 제외를 하여 비뇨의학과영역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고 나머지 사례는 장해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박경기, 허정식.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산업재해보상과 장애평가에 대한 의학적 고찰: 최근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2017;25:79-106의 사례를 모두 인용함).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의학적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7.03.07 선고 2013구단1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