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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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 ===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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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및 바닥에 빨간 고무를 덧댄 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의 안전고리는 전주에 걸지 않은 채 자신이 배정받는 이 사건 전주에 일정 높이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원고는 하단 조가선 아래에서 한손으로 조가선에 안전고리를 걸기 위하여 다른 손으로 쟁점 PVC관을 잡던 중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은 외상성 경막위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최정성 뇌타박상과 두부 측두부 및 기저골 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요추 제2번 파열골절,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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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주의 조가선 부근 높이에는 전기수용가로의 전기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피고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안전한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주 중 작업반경 내에 있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여 위와 같은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감전방지용 절연장갑 등을 교부하는 등 안전배려 등 보호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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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원고는 허리의 안전고리를 이 사건 전주에 걸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점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절연장갑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작업지점에 이르러 한손으로 허리 안전고리를 조가선에 걸 때 다른 손으로 신체 지탱을 위한 구조물을 잡으려면 주의깊게 살펴 쟁점 PVC관이나 쟁점 인입선 등 전기인입선 부분은 회피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 ||
===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 | ===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 |
2019년 4월 16일 (화) 04:54 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반된 질환은 비뇨기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례에서 제외를 하여 비뇨의학과영역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고 나머지 사례는 장해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박경기, 허정식.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산업재해보상과 장애평가에 대한 의학적 고찰: 최근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2017;25:79-106의 사례를 모두 인용함).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및 바닥에 빨간 고무를 덧댄 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의 안전고리는 전주에 걸지 않은 채 자신이 배정받는 이 사건 전주에 일정 높이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원고는 하단 조가선 아래에서 한손으로 조가선에 안전고리를 걸기 위하여 다른 손으로 쟁점 PVC관을 잡던 중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은 외상성 경막위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최정성 뇌타박상과 두부 측두부 및 기저골 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요추 제2번 파열골절,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주의 조가선 부근 높이에는 전기수용가로의 전기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피고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안전한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주 중 작업반경 내에 있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여 위와 같은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감전방지용 절연장갑 등을 교부하는 등 안전배려 등 보호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허리의 안전고리를 이 사건 전주에 걸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점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절연장갑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작업지점에 이르러 한손으로 허리 안전고리를 조가선에 걸 때 다른 손으로 신체 지탱을 위한 구조물을 잡으려면 주의깊게 살펴 쟁점 PVC관이나 쟁점 인입선 등 전기인입선 부분은 회피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