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잔글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
||
12번째 줄: | 12번째 줄: | ||
===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 | ===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 | ||
+ | |||
+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61.3% (영구장해, 직업장해계수:유사한 전화설비공 신경계 5적용)를 인정하고 발기부전 치료비 4,744,494원 및 위자료 원고 50,000,000원, 원고의 부모 각 3,000,000원을 인정하였다. | ||
+ | |||
+ | 우선 노동능력상실률 61.3%에 대해서는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두부, 뇌, 척수의 III-B, C 적용 산술 평균 54.5%+기억력 저하, 우울, 공격성 등 정신장해: 두부, 뇌, 척수의 IXB-1 15%와 복합장해율=61.3%=[1-(1-0.545)(1-0.15)]×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단 입원기간은 2013. 1. 28.-2013. 7. 21.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을 인정하였는데,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발기부전으로 1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별개로 평가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향후치료비에는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다. | ||
+ | |||
+ |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서 법원은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 ○○의 발기부전은 기질적 발기부전이 아닌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원고 ○○의 자각적 증상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도 심리적 불안, 정신과적 질환, 신경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내용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발기 촉진 보조제인 비아그라 구입비용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심인성 발기부전은 그 해소 시기나 해소 여부를 예측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기질성 발기부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구입비용을 지출하였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 ||
+ | |||
+ | 다만 향후치료비에 있어서 비아그라 (100mg 1정 15,000원 상당) 경구투여를 기준으로 만 69세에 이르는 기간 중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10년간까지 평균 월 4회의 투여비용 60,000원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 ||
=== 의학적인 판단 === | === 의학적인 판단 === |
2019년 4월 16일 (화) 04:55 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반된 질환은 비뇨기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례에서 제외를 하여 비뇨의학과영역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고 나머지 사례는 장해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박경기, 허정식.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산업재해보상과 장애평가에 대한 의학적 고찰: 최근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2017;25:79-106의 사례를 모두 인용함).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및 바닥에 빨간 고무를 덧댄 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의 안전고리는 전주에 걸지 않은 채 자신이 배정받는 이 사건 전주에 일정 높이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원고는 하단 조가선 아래에서 한손으로 조가선에 안전고리를 걸기 위하여 다른 손으로 쟁점 PVC관을 잡던 중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은 외상성 경막위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최정성 뇌타박상과 두부 측두부 및 기저골 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요추 제2번 파열골절,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주의 조가선 부근 높이에는 전기수용가로의 전기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피고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안전한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주 중 작업반경 내에 있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여 위와 같은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감전방지용 절연장갑 등을 교부하는 등 안전배려 등 보호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허리의 안전고리를 이 사건 전주에 걸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점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절연장갑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작업지점에 이르러 한손으로 허리 안전고리를 조가선에 걸 때 다른 손으로 신체 지탱을 위한 구조물을 잡으려면 주의깊게 살펴 쟁점 PVC관이나 쟁점 인입선 등 전기인입선 부분은 회피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61.3% (영구장해, 직업장해계수:유사한 전화설비공 신경계 5적용)를 인정하고 발기부전 치료비 4,744,494원 및 위자료 원고 50,000,000원, 원고의 부모 각 3,000,000원을 인정하였다.
우선 노동능력상실률 61.3%에 대해서는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두부, 뇌, 척수의 III-B, C 적용 산술 평균 54.5%+기억력 저하, 우울, 공격성 등 정신장해: 두부, 뇌, 척수의 IXB-1 15%와 복합장해율=61.3%=[1-(1-0.545)(1-0.15)]×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단 입원기간은 2013. 1. 28.-2013. 7. 21.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을 인정하였는데,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발기부전으로 1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별개로 평가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향후치료비에는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서 법원은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 ○○의 발기부전은 기질적 발기부전이 아닌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원고 ○○의 자각적 증상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도 심리적 불안, 정신과적 질환, 신경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내용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발기 촉진 보조제인 비아그라 구입비용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심인성 발기부전은 그 해소 시기나 해소 여부를 예측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기질성 발기부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구입비용을 지출하였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치료비에 있어서 비아그라 (100mg 1정 15,000원 상당) 경구투여를 기준으로 만 69세에 이르는 기간 중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10년간까지 평균 월 4회의 투여비용 60,000원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