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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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상의 과실 ===
 
=== 진단상의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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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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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은 크게 표재성 방광암과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르다. 방광암의 약 70%는 진단 당시 표재성 방광암으로 진단되는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잦고, 표재성 방광암의 10-15%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방광의 근육층으로 침범하는 침습성 방광암으로 진행한다. 방광암의 약 20%는 처음부터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재성 방광암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며, 예후가 좋지 않다. 침습성 방광암의 치료로는 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요로전환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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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는 요로감염부터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로계 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질환을 진단해 내기 위한 검사가 다양한데 그 중 필수적인 검사를 든다면, 요배양 검사, 요세포검사, 복부 및 골반 CT, 방광경검사이며, 그 외 경정맥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 초음파, 요로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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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의 90% 정도는 혈뇨가 나타난다. 환자가 혈뇨증상을 호소한다면 비뇨의학과의사는 항상 방광암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는 방광경검사이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에게서 혈뇨가 나올 경우 30% 정도에서 방광암으로 진단되고 있다. 혈뇨증상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혈뇨 특히 육안적 혈뇨가 한번이라도 있고, 40세 이상이라면 방광암을 의심하며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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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 결과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의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에서도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진 경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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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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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 4. 7. 열, 오한, 기침 등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였는데, 당시 좌측 신장 부위에 의심스러운 병변이 확인되었다. 2015. 4. 14. 병원 비뇨기과를 다시 방문하여 혈액, 소변검사를 하고,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혈뇨증상이 있었다[진료기록지에 ‘육안적 혈뇨’라는 내용이,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에 ‘1. 환자의 현재 상태 1) 진단명: 혈뇨 (Hematuria)’라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주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이 1.14로 참고치 내에 있었으며, 소변검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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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 4. 15. 병원에서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을 하였다. CT 촬영 결과 ‘조영증강을 보이는 연부조직 종양’이 좌측 신장의 아래쪽 신배와 골반에서 요로상피를 따라 관찰되었다. 병원 비뇨기과 의사인 피고는 CT 촬영 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의견 등을 참고하여 원고를 좌측 신우종양 의증 (Renal pelvis Tumor, R/O)으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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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 4. 28. 병원에서 전신 뼈 검사 (Whole Body Bone Scan)을 받았는데 종양이 뼈에 전이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5. 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5. 5. 19. 병원에 입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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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5. 5. 20.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좌측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서 발견된 종양은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자는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배뇨가 제어되지 않고 혈뇨를 보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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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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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상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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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2015. 5. 4. 작성한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에 ‘1) 진단명: Renal pelvis cancer’, ‘2. 수술 (시술) 목적 및 필요성: 암종의 제거와 완치 기대’, ‘6. 수술 (시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 1) 암의 진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암의 진행 정도를 지칭하는 ‘1기/2기/3기/4기’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5. 5. 4.자 진료기록지에 ‘상기환자 Renal ca로 전신마취하에 방광내시경 RGP TURBT 준비 복강경 NUX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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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③ 입원기록지 (2015. 5. 19.), 수술기록지 (2015. 5. 20.)에 진단명이 ‘Renal pelvis canc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한 2015. 5. 4.경에는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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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원고가 2015. 4. 14.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신우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뇨 증상을 보인 점, ② 원고에 대한 CT 촬영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소견이 관찰된 점, ③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한 후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 ④ 원고에 대한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결과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장, 신우에 대한 조직검사는 암을 확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조직검사 중 암세포가 몸에 퍼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점, ⑥ 신장, 신우의 종양은 임상적 또는 영상적으로 악성ㆍ양성의 구별이 어려워 장기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⑦ 현재까지 신우종양을 진단하는 가장 유용한 검사법은 CT 촬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증상, 소변ㆍ혈액검사 결과, CT 촬영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의견, 조직검사의 정확성 및 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을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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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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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5. 5. 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시행하기 전이었다]. 신장, 신우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나, 경우에 따라 조직검사를 통해 얻는 진단정보가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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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현 상태에서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수술 전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암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방법,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단정보, 조직검사에 따르는 위험성 및 정확성, 현재 환자의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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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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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연령, 수술과정 및 수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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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과실 여부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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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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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제1 진료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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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은 2009. 4. 30.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혈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09. 6. 11.까지 (이하 ‘제1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25)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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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 진료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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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은 제1 진료기간 경과 마지막 날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0. 3. 18. 피고 병원에 재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0. 6. 3.까지 (이하 ‘제2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27)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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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 진료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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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은 제2 진료기간 경과 마지막 날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 18. 피고 병원에 재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이하 ‘제3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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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광암의 진단 및 이후의 치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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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 전○○은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계속 나타났고, 그 동안 손○○ 내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방광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어, 2012. 3. 27. ○○대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2012. 4. 3. 방광암 3-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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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원 의료진은 원고 전○○에 대하여 2012. 4. 18. 경뇨도적 방광 절제술 (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을, 2012. 5. 2. 근치방광절제술 (radical cystectomy)을 각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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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은 2012. 7. 13. 2012. 4. 18. 방광 및 뇨관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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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 전○○은 현재 요루를 통해 소변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구적인 요루 후유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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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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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병원의 2011년경 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진단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포함한 44,264,322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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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환자는 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간헐적으로 혈뇨증상이 나타나고, 그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혈뇨증상이 없었다가 2011. 1.경부터는 재차 혈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혈뇨증상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다가 2012. 3. 27.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따라서 환자의 혈뇨증상이 적어도 2011. 1.경부터는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병원은 2011. 1. 18.부터 2011. 3. 31.까지 환자에 대하여 방광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CT검사나 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 배양검사 등만을 시행하였는데, 그 소변세균배양검사상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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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나타난 혈뇨 증상이 요로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는 점, 대한의사협회 역시 ‘환자의 혈뇨가 요로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피고병원의 의무기록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피고병원이 2011. 1.경 환자에 대하여 모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피고병원은 환자의 2010. 5. 17.까지의 혈뇨증상은 전립선비대증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병원이 환자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5. 17.까지 4차례의 요세포검사와 1차례의 방광검사 및 CT검사를 하여 방광암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그 당시 환자에게 방광암이 발병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1. 1.경부터 환자에게 재차 혈뇨 증상이 발생한 이상, 새로이 방광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1. 1.경 이후의 혈뇨증상은 기존의 전립선비대증 외에도 새로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과거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사정변경을 기초로 하여 충분한 검사를 다시 하였어야 한다고 하고 만일 피고병원이 2011. 3. 25.까지 환자에 대하여 CT검사 또는 방광경검사를 하였다면 환자의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해 환자에게 방광암을 조기에 치료할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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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은 원고 전○○은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나타나다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혈뇨 증상이 없었다가 2011년 1월경부터 재차 혈뇨 증상이 나타난 사실, 제1, 2, 3, 진료기간 동안의 원고 전○○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를 정상소견으로 볼 수 없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 진료기간 중의 소변세균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재차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전○○을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으로 진단한 후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을 뿐 제3 진료기간 동안 위 원고에 대하여 방광경 검사, 경정맥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초음파 검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 전○○이 2012. 3. 27.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 전○○에게 발생한 방광암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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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측복통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 가능하나 특히 방광암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방광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므로 측복통이 방광암의 발병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변 중에 핏덩이가 있다고 해서 방광암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3 진료기간 동안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요로감염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1, 2 진료기간 동안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검사 결과 방광암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 점, 방광경 검사 등의 경우 그 침습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나 환자의 고통, 비용이 수반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 진료기간에 혈뇨의 다른 원인질환을 찾아보는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요로상피세포암의 발견을 위한 표지자검사인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전립선특이항원검사도 수시로 시행한 점 (이에 대해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의 혈뇨가 악성종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3 진료기간 동안 원고 전○○의 육안적 혈뇨에 대하여 방광암의 발병 개연성을 가지고 복부 CT 검사나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진료기간 동안 원고 전○○의 육안적 혈뇨에 대하여 방광암의 발병 개연성을 가지고 복부 CT 검사나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 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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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실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전○○에 대한 마지막 진료일인 2011. 3. 25. 위 원고에게 전립선약 및 항생제를 처방하고 1달 뒤 내원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는 항생제를 투약한 후에 혈뇨 증상이 여전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아닌 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2 진료기간에 복부-골반 CT를 촬영하기까지의 과정 및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뇨의 원인질환으로 방광암도 고려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만약 위 원고가 예정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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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 5. 17.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병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는데, 이후 2012. 4. 3. 위 원고에게 침윤성 방광암이 발견되었고 그 당시 이미 임파절 전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조직검사결과를 포함하더라도 제1심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답변한 모든 감정의들은 위 원고의 방광암의 발병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는 약 1년간의 기간이 임파절 전이까지 있는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행하기 불가능한 짧은 시간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따라서 제1, 2 진료기간에 원고 전○○에게 방광암이 발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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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제3 진료기간 이후에 위 원고에게 방광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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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해 2011. 1. 19. 시행한 요세포검사 결과 악성종양의 소견이 없어 설령 그 무렵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상피내암인 경우 역시 그 발견이 어려우므로, 방광암의 발병 자체가 불확실하고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제3 진료기간 동안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해 복부 CT 검사 내지 방광경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위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암의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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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부분도 항소심은 1심법원과는 달리 ① 원고 전○○에게 발생한 방광암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병 가능성 및 이 사건 각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특히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09. 4. 30.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전○○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혈뇨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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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 전○○에 대한 마지막 진료일인 2011. 3. 31. 위 원고에게 한 달 뒤에 내원하도록 권유하였지만 위 원고가 내원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
 
===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

2019년 4월 16일 (화) 06:16 판

그동안 진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이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료과실에서는 유형별로 진단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 경과관찰상의 과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과 수술상의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18)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과목별 수탁 감정 의뢰 빈도를 살펴보면 내과 (19.5%) > 정형외과 (16.4%) > 신경외과 (10.8%) > 산부인과 (10.2%) > 성형외과 (6.6%)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15년) 대비 ’16년 변동 폭을 보면 이비인후과 (900.0%)와 비뇨의학과 (300.0%)가 높았다.19) 특히 진료과목별 평균 조정 신청금액 현황20)을 보면 비뇨의학과의 평균 신청금액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비뇨의학과 7 46,628,571 32 42,771,058 43 39,836,136 45 38,567,437 43 40,271,284

최근 2016년-2017년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손해배상의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반대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와는 달리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또한, 수술상의 과실중에서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 사례와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사례도 많이 보인다.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사례에서 수술이나 시술의 실패한 사정만으로는 진료과실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시술의 실패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존의 법리에서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요도를 재건해 주는 요도성형술전기소작기 사용후 화상사고에 대해서는 수술을 보조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에 대한 사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여부에 대해 병원의 조직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제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다.

또한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위반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기존의 의료책임법리상 도뇨관, 요도관 교체시 감염에 대해 예방적 항생제 처방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진료과실은 기각하였지만, 이러한 감염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합병증으로 수술 부위 감염, 혈종, 피부괴사, 피부문제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 등, 심지어 배뇨 또는 발기부전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당초 기대하였던 귀두 확대, 음경 몸통 확대, 길이 연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이물감, 통증, 흉터와 같은 악결과의 발생이 곧 의사인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진단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에 대한 개별적인 유형들을 중심으로 비뇨의학과의 감정과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외 추가적으로 비뇨의학과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로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에 대한 노동능력상실평가, 추간판 탈출증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사례와 비뇨의학과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률:100%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진단상의 과실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22)

방광암은 크게 표재성 방광암과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르다. 방광암의 약 70%는 진단 당시 표재성 방광암으로 진단되는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잦고, 표재성 방광암의 10-15%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방광의 근육층으로 침범하는 침습성 방광암으로 진행한다. 방광암의 약 20%는 처음부터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재성 방광암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며, 예후가 좋지 않다. 침습성 방광암의 치료로는 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요로전환술이 시행된다.

혈뇨는 요로감염부터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로계 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질환을 진단해 내기 위한 검사가 다양한데 그 중 필수적인 검사를 든다면, 요배양 검사, 요세포검사, 복부 및 골반 CT, 방광경검사이며, 그 외 경정맥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 초음파, 요로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방광암의 90% 정도는 혈뇨가 나타난다. 환자가 혈뇨증상을 호소한다면 비뇨의학과의사는 항상 방광암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는 방광경검사이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에게서 혈뇨가 나올 경우 30% 정도에서 방광암으로 진단되고 있다. 혈뇨증상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혈뇨 특히 육안적 혈뇨가 한번이라도 있고, 40세 이상이라면 방광암을 의심하며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 결과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의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에서도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진 경우23)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7. 열, 오한, 기침 등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였는데, 당시 좌측 신장 부위에 의심스러운 병변이 확인되었다. 2015. 4. 14. 병원 비뇨기과를 다시 방문하여 혈액, 소변검사를 하고,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혈뇨증상이 있었다[진료기록지에 ‘육안적 혈뇨’라는 내용이,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에 ‘1. 환자의 현재 상태 1) 진단명: 혈뇨 (Hematuria)’라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주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이 1.14로 참고치 내에 있었으며, 소변검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4. 15. 병원에서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을 하였다. CT 촬영 결과 ‘조영증강을 보이는 연부조직 종양’이 좌측 신장의 아래쪽 신배와 골반에서 요로상피를 따라 관찰되었다. 병원 비뇨기과 의사인 피고는 CT 촬영 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의견 등을 참고하여 원고를 좌측 신우종양 의증 (Renal pelvis Tumor, R/O)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5. 4. 28. 병원에서 전신 뼈 검사 (Whole Body Bone Scan)을 받았는데 종양이 뼈에 전이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5. 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5. 5. 19.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좌측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서 발견된 종양은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자는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배뇨가 제어되지 않고 혈뇨를 보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가. 진료상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5. 5. 4. 작성한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에 ‘1) 진단명: Renal pelvis cancer’, ‘2. 수술 (시술) 목적 및 필요성: 암종의 제거와 완치 기대’, ‘6. 수술 (시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 1) 암의 진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암의 진행 정도를 지칭하는 ‘1기/2기/3기/4기’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5. 5. 4.자 진료기록지에 ‘상기환자 Renal ca로 전신마취하에 방광내시경 RGP TURBT 준비 복강경 NUX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는 점, ③ 입원기록지 (2015. 5. 19.), 수술기록지 (2015. 5. 20.)에 진단명이 ‘Renal pelvis canc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한 2015. 5. 4.경에는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5. 4. 14.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신우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뇨 증상을 보인 점, ② 원고에 대한 CT 촬영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소견이 관찰된 점, ③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한 후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 ④ 원고에 대한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결과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장, 신우에 대한 조직검사는 암을 확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조직검사 중 암세포가 몸에 퍼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점, ⑥ 신장, 신우의 종양은 임상적 또는 영상적으로 악성ㆍ양성의 구별이 어려워 장기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⑦ 현재까지 신우종양을 진단하는 가장 유용한 검사법은 CT 촬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증상, 소변ㆍ혈액검사 결과, CT 촬영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의견, 조직검사의 정확성 및 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을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 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시행하기 전이었다]. 신장, 신우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나, 경우에 따라 조직검사를 통해 얻는 진단정보가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다.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현 상태에서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수술 전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암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방법,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단정보, 조직검사에 따르는 위험성 및 정확성,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연령, 수술과정 및 수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과실 여부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24)

<사실관계>

1)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제1 진료기간 경과

원고 전○○은 2009. 4. 30.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혈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09. 6. 11.까지 (이하 ‘제1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25)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2) 제2 진료기간 경과

원고 전○○은 제1 진료기간 경과 마지막 날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0. 3. 18. 피고 병원에 재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0. 6. 3.까지 (이하 ‘제2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27)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3) 제3 진료기간 경과

원고 전○○은 제2 진료기간 경과 마지막 날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 18. 피고 병원에 재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이하 ‘제3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4) 방광암의 진단 및 이후의 치료 경과

이후 원고 전○○은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계속 나타났고, 그 동안 손○○ 내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방광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어, 2012. 3. 27. ○○대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2012. 4. 3. 방광암 3-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대병원 의료진은 원고 전○○에 대하여 2012. 4. 18. 경뇨도적 방광 절제술 (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을, 2012. 5. 2. 근치방광절제술 (radical cystectomy)을 각 시행하였다.

원고 전○○은 2012. 7. 13. 2012. 4. 18. 방광 및 뇨관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2.

7. 13.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 전○○은 현재 요루를 통해 소변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구적인 요루 후유증이 남는다.

<법원판단>

피고병원의 2011년경 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진단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포함한 44,264,322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1심에서는 환자는 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간헐적으로 혈뇨증상이 나타나고, 그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혈뇨증상이 없었다가 2011. 1.경부터는 재차 혈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혈뇨증상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다가 2012. 3. 27.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따라서 환자의 혈뇨증상이 적어도 2011. 1.경부터는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병원은 2011. 1. 18.부터 2011. 3. 31.까지 환자에 대하여 방광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CT검사나 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 배양검사 등만을 시행하였는데, 그 소변세균배양검사상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환자의 새롭게 나타난 혈뇨 증상이 요로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는 점, 대한의사협회 역시 ‘환자의 혈뇨가 요로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피고병원의 의무기록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피고병원이 2011. 1.경 환자에 대하여 모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피고병원은 환자의 2010. 5. 17.까지의 혈뇨증상은 전립선비대증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병원이 환자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5. 17.까지 4차례의 요세포검사와 1차례의 방광검사 및 CT검사를 하여 방광암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그 당시 환자에게 방광암이 발병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1. 1.경부터 환자에게 재차 혈뇨 증상이 발생한 이상, 새로이 방광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1. 1.경 이후의 혈뇨증상은 기존의 전립선비대증 외에도 새로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과거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사정변경을 기초로 하여 충분한 검사를 다시 하였어야 한다고 하고 만일 피고병원이 2011. 3. 25.까지 환자에 대하여 CT검사 또는 방광경검사를 하였다면 환자의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해 환자에게 방광암을 조기에 치료할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원고 전○○은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나타나다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혈뇨 증상이 없었다가 2011년 1월경부터 재차 혈뇨 증상이 나타난 사실, 제1, 2, 3, 진료기간 동안의 원고 전○○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를 정상소견으로 볼 수 없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 진료기간 중의 소변세균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재차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전○○을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으로 진단한 후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을 뿐 제3 진료기간 동안 위 원고에 대하여 방광경 검사, 경정맥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초음파 검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 전○○이 2012. 3. 27.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 전○○에게 발생한 방광암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우선 측복통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 가능하나 특히 방광암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방광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므로 측복통이 방광암의 발병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변 중에 핏덩이가 있다고 해서 방광암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3 진료기간 동안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요로감염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1, 2 진료기간 동안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검사 결과 방광암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 점, 방광경 검사 등의 경우 그 침습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나 환자의 고통, 비용이 수반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 진료기간에 혈뇨의 다른 원인질환을 찾아보는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요로상피세포암의 발견을 위한 표지자검사인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전립선특이항원검사도 수시로 시행한 점 (이에 대해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의 혈뇨가 악성종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3 진료기간 동안 원고 전○○의 육안적 혈뇨에 대하여 방광암의 발병 개연성을 가지고 복부 CT 검사나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진료기간 동안 원고 전○○의 육안적 혈뇨에 대하여 방광암의 발병 개연성을 가지고 복부 CT 검사나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 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실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전○○에 대한 마지막 진료일인 2011. 3. 25. 위 원고에게 전립선약 및 항생제를 처방하고 1달 뒤 내원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는 항생제를 투약한 후에 혈뇨 증상이 여전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아닌 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2 진료기간에 복부-골반 CT를 촬영하기까지의 과정 및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뇨의 원인질환으로 방광암도 고려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만약 위 원고가 예정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 5. 17.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병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는데, 이후 2012. 4. 3. 위 원고에게 침윤성 방광암이 발견되었고 그 당시 이미 임파절 전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조직검사결과를 포함하더라도 제1심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답변한 모든 감정의들은 위 원고의 방광암의 발병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는 약 1년간의 기간이 임파절 전이까지 있는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행하기 불가능한 짧은 시간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따라서 제1, 2 진료기간에 원고 전○○에게 방광암이 발병하였 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제3 진료기간 이후에 위 원고에게 방광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해 2011. 1. 19. 시행한 요세포검사 결과 악성종양의 소견이 없어 설령 그 무렵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상피내암인 경우 역시 그 발견이 어려우므로, 방광암의 발병 자체가 불확실하고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제3 진료기간 동안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해 복부 CT 검사 내지 방광경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위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암의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부분도 항소심은 1심법원과는 달리 ① 원고 전○○에게 발생한 방광암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병 가능성 및 이 사건 각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특히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09. 4. 30.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전○○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혈뇨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 전○○에 대한 마지막 진료일인 2011. 3. 31. 위 원고에게 한 달 뒤에 내원하도록 권유하였지만 위 원고가 내원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성기확대술후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