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방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병원장에 의해서 감정서의 접수검토와 감정의 종류에 대한 결정 (문서상황에 따라 그리고 외래 혹은 입원 검사로 인해) 감정촉탁은 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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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서의 방식에 대하여 법률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감정의견의 결론과 그에 이르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감정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진료과실 사례의 빈도와 원인들은 의사에게 재교육과 질적 관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 ||
+ | 의사와 법률가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종종 발생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상호간의 이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상이한 교육, 사고방식 및 서술형식이 여기서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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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법률가와 의사들이 이러한 감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합의를 둘러싼 점차 다시 필요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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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감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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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어나 문장으로 의료적 구성요건들의 설명기술에 대한 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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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용의 절제된 사용과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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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들, 특히 수술기술과 해부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의료적 사실관계의 이해에 대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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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여기서 의료법소송은 법률가의 특수한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업무에서 법관과 변호사들은 필자의 경험상 특히 상호간의 협력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종종 불충분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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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임상과목의 다양성은 모든 분과에서 다툼이 있는 사례에서 감정해야 하는 합병증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의학적 문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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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서의 작성 === | ||
병원장에 의해서 감정서의 접수검토와 감정의 종류에 대한 결정 (문서상황에 따라 그리고 외래 혹은 입원 검사로 인해) 감정촉탁은 난이도에 따라 병원의 스텝 (과장, 전문의, 전공의)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에게 감정서를 전달하게 된다. 기록의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증 및 검사결과 등등에 대해 병원장 (감정책임자)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 병원장에 의해서 감정서의 접수검토와 감정의 종류에 대한 결정 (문서상황에 따라 그리고 외래 혹은 입원 검사로 인해) 감정촉탁은 난이도에 따라 병원의 스텝 (과장, 전문의, 전공의)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에게 감정서를 전달하게 된다. 기록의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증 및 검사결과 등등에 대해 병원장 (감정책임자)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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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이러한 적극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만 감정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감정인의 의학적 능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들이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복잡한 치료방법을 다루는 모든 학회들에서 주의깊게 다루는 수술방법, 이러한 치료방법의 경우 주임의사나 전문의사의 학문적 수준을 함께 고려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오로지 이러한 적극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만 감정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감정인의 의학적 능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들이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복잡한 치료방법을 다루는 모든 학회들에서 주의깊게 다루는 수술방법, 이러한 치료방법의 경우 주임의사나 전문의사의 학문적 수준을 함께 고려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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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뇨의학과의 전문감정의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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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감정은 감정의 빈도에 따라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진료과실의 증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정서의 작성은 의료수준, 조직적 및 병리학적 과정의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전문의의 교육에 초석으로서 매우 적합하다. 여기서 표준화된 일련의 문제제기, 기왕력, 통증, 검진 및 판단은 유용하다. 가장 많이 비뇨의학과적으로 감정되는 신체기관들에는 신장, 고환, 요도와 전립선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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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과실은 의료수준의 위반이나 주의의무위반의 경우에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비뇨의학과에서 무엇보다 고환 염전, 전립선, 방광, 신장골반암/신장세포암종의 검진, 적출에 의한 요로 결석의 치료, 절제술에 의한 전립선 증식 및 적응증, 애프터 케어 및 기타 요법에서의 다양한 개별 사례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실을 피하려면,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모든 치료가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주의의무를 가지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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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의 법적평가 === | ||
+ | 감정인이 서면으로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감정서에 모순되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출석시켜 이들 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을 신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감정인신문이라고 한다. 이 경우 감정서와 감정인신문결과가 일체로서 감정의견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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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법원이 부여한 전제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감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감정인에게 종전 감정의 보완을 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충감정이라고 한다.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신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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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 당사자로부터 재감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는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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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소 341조 1항). 감정촉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선서의무 등이 면제됨에 비추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ㆍ진실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
2019년 6월 25일 (화) 06:07 기준 최신판
감정서의 방식에 대하여 법률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감정의견의 결론과 그에 이르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감정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진료과실 사례의 빈도와 원인들은 의사에게 재교육과 질적 관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의사와 법률가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종종 발생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상호간의 이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상이한 교육, 사고방식 및 서술형식이 여기서 중요하다.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법률가와 의사들이 이러한 감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합의를 둘러싼 점차 다시 필요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의료감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 단어나 문장으로 의료적 구성요건들의 설명기술에 대한 능력,
- 전문용의 절제된 사용과 “명확화”,
- 그림들, 특히 수술기술과 해부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의료적 사실관계의 이해에 대한 지원
하지만 여기서 의료법소송은 법률가의 특수한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업무에서 법관과 변호사들은 필자의 경험상 특히 상호간의 협력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종종 불충분하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임상과목의 다양성은 모든 분과에서 다툼이 있는 사례에서 감정해야 하는 합병증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의학적 문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
감정서의 작성
병원장에 의해서 감정서의 접수검토와 감정의 종류에 대한 결정 (문서상황에 따라 그리고 외래 혹은 입원 검사로 인해) 감정촉탁은 난이도에 따라 병원의 스텝 (과장, 전문의, 전공의)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에게 감정서를 전달하게 된다. 기록의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증 및 검사결과 등등에 대해 병원장 (감정책임자)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은 자신의 병원에서 앞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진료과장이나 전문의의 교육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감정서작성이 사실관계의 분석과정에서 논리적, 합리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학술문헌과의 비교
적극적인 학습과정 감정서책임자의 책임 |
사실관계의 조언과 판단은 실무적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한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과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델은 판결의 결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이유에서도 중요하다. 상담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자에 의해서 이에 따른 직원의 참여하에 감정인의 결정이 확정된다.
하지만 절차가 시간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감정서작성은 논리적, 합리적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 사실관계의 분석과 이에 따른 진단 및 치료 (여기서 특히 수술적인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작성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학술문헌 및 필요한 의료수준과의 중요한 비교도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치료방법에 대해 감정의 작성상황, 검진결과 그리고 학술문헌의 비교로 인해 참여한 직원들에 의한 입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처치는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교육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임상적 경과에 대한 감정의 경우 예시적으로 제시되 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오로지 이러한 적극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만 감정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감정인의 의학적 능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들이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복잡한 치료방법을 다루는 모든 학회들에서 주의깊게 다루는 수술방법, 이러한 치료방법의 경우 주임의사나 전문의사의 학문적 수준을 함께 고려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뇨의학과의 전문감정의 대상
의료감정은 감정의 빈도에 따라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진료과실의 증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정서의 작성은 의료수준, 조직적 및 병리학적 과정의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전문의의 교육에 초석으로서 매우 적합하다. 여기서 표준화된 일련의 문제제기, 기왕력, 통증, 검진 및 판단은 유용하다. 가장 많이 비뇨의학과적으로 감정되는 신체기관들에는 신장, 고환, 요도와 전립선을 포함한다.
진료과실은 의료수준의 위반이나 주의의무위반의 경우에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비뇨의학과에서 무엇보다 고환 염전, 전립선, 방광, 신장골반암/신장세포암종의 검진, 적출에 의한 요로 결석의 치료, 절제술에 의한 전립선 증식 및 적응증, 애프터 케어 및 기타 요법에서의 다양한 개별 사례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실을 피하려면,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모든 치료가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주의의무를 가지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감정의 법적평가
감정인이 서면으로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감정서에 모순되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출석시켜 이들 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을 신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감정인신문이라고 한다. 이 경우 감정서와 감정인신문결과가 일체로서 감정의견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법원이 부여한 전제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감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감정인에게 종전 감정의 보완을 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충감정이라고 한다.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신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 당사자로부터 재감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는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소 341조 1항). 감정촉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선서의무 등이 면제됨에 비추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ㆍ진실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