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와 관련 표준판독지 배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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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일부터 남성생식기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가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남성생식기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를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남성생식기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소견을 포함하여 판독지를 작성·보관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수소견을 누락하지 않고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표준판독지를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에서 제작하여 본 게시물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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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독지는 6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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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정보<blockquote>모든 판독지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을 필수항목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누락하지 말고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모두 남자에게 시행하는 검사 이기 때문에 성별란은 남자로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blockquote>2.    검사정보<blockquote>모든 판독지에는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을 필수로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누락없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검사별로 판독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판독지에 검사명은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청구를 위하여 검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단 초음파란 급여기준을 충족하여 100% 청구가 가능한 초음파를 뜻하며 급여기준의 나. 산정방법 에서 가) 항목의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경우 1회와 나) 항목의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제한적 초음파란 전체를 다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위 위주로 시행하는 초음파로 수술후 비교목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플러 검사는 전립선, 음경, 음낭(고환, 부고환 포함)에 종괴가 있어 상태 확인이 필요하거나 혈관질환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함께 시행하고 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점수의 10% 가산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를 1로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의 경우, 경직장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명 아래에 급여기준을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4가지 산정기준을 표기하였습니다. </blockquote>3.    검사 소견<blockquote>급여 청구를 위하여 필수로 작성·보관해야 하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필수소견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직장 초음파나 경복부 초음파의 경우에는 필수항목에는 없지만 자주 기술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선택적 기술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선택적 기술 항목은 사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소견이 없는 경우 등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직장 전립선초음파의 경우에는 전립선전체용적 및 이행대용적을 모두 기술해야 합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작음’, ‘small’, ‘측정불가’, ‘5cc 미만’ 등으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경복부 전립선초음파의 경우에는 전체용적은 필수 검사 항목이지만, 이행대 용적은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립선 크기나 고환크기를 측정한 검사영상은 필수표준영상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 결과만 판독지에 기술하고 영상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필수소견 항목중 과혈관성병변이나 혈류이상 항목은 도플러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항목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소견이나, 유소견 항목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를 기술할 수 있는 자유기술칸 (3번항목 젤 하단)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blockquote>4.    결론<blockquote>‘결론’은 판독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검사소견을 작성하였더라도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 ‘정상’, ‘BPH’, ‘r/o prostate cancer’ 등으로 자유기술 할 수 있겠습니다. </blockquote>5.    표준영상 첨부<blockquote>표준영상을 작성·보관하기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표준영상 예시를 포함하여 초음파 결과를 출력하여 경우 첨부할 수 있는 칸을 삽입하였습니다. 전산에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이 페이지는 출력하지 않고 첫 페이지만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두번째 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도플러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청구를 위하여 도플러 검사결과를 필수로 남겨 놓는 것을 권고합니다. 용적측정영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한 선택사항입니다. </blockquote>6.    급여기준 확인<blockquote>이는 선택적 항목으로 급여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성생식기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초음파 급여기준 항목을 명시하고 이 중 어떠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게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출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세번째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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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첨부 1 : 전립선초음파 표준판독지 - 경직장</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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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첨부 2 : 전립선초음파 표준판독지 – 경복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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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첨부 3 : 음낭초음파 표준판독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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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첨부 4 : 음경초음파 표준판독지</u>

2019년 10월 1일 (화) 06:09 기준 최신판

2019년 9월 1일부터 남성생식기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가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남성생식기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를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남성생식기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소견을 포함하여 판독지를 작성·보관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수소견을 누락하지 않고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표준판독지를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에서 제작하여 본 게시물에 첨부하였습니다.

표준판독지는 6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정보

모든 판독지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을 필수항목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누락하지 말고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모두 남자에게 시행하는 검사 이기 때문에 성별란은 남자로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    검사정보

모든 판독지에는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을 필수로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누락없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검사별로 판독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판독지에 검사명은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청구를 위하여 검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단 초음파란 급여기준을 충족하여 100% 청구가 가능한 초음파를 뜻하며 급여기준의 나. 산정방법 에서 가) 항목의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경우 1회와 나) 항목의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제한적 초음파란 전체를 다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위 위주로 시행하는 초음파로 수술후 비교목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플러 검사는 전립선, 음경, 음낭(고환, 부고환 포함)에 종괴가 있어 상태 확인이 필요하거나 혈관질환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함께 시행하고 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점수의 10% 가산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를 1로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의 경우, 경직장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명 아래에 급여기준을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4가지 산정기준을 표기하였습니다.

3.    검사 소견

급여 청구를 위하여 필수로 작성·보관해야 하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필수소견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직장 초음파나 경복부 초음파의 경우에는 필수항목에는 없지만 자주 기술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선택적 기술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선택적 기술 항목은 사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소견이 없는 경우 등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직장 전립선초음파의 경우에는 전립선전체용적 및 이행대용적을 모두 기술해야 합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작음’, ‘small’, ‘측정불가’, ‘5cc 미만’ 등으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경복부 전립선초음파의 경우에는 전체용적은 필수 검사 항목이지만, 이행대 용적은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립선 크기나 고환크기를 측정한 검사영상은 필수표준영상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 결과만 판독지에 기술하고 영상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필수소견 항목중 과혈관성병변이나 혈류이상 항목은 도플러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항목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소견이나, 유소견 항목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를 기술할 수 있는 자유기술칸 (3번항목 젤 하단)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4.    결론

‘결론’은 판독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검사소견을 작성하였더라도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 ‘정상’, ‘BPH’, ‘r/o prostate cancer’ 등으로 자유기술 할 수 있겠습니다.

5.    표준영상 첨부

표준영상을 작성·보관하기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표준영상 예시를 포함하여 초음파 결과를 출력하여 경우 첨부할 수 있는 칸을 삽입하였습니다. 전산에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이 페이지는 출력하지 않고 첫 페이지만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두번째 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도플러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청구를 위하여 도플러 검사결과를 필수로 남겨 놓는 것을 권고합니다. 용적측정영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한 선택사항입니다.

6.    급여기준 확인

이는 선택적 항목으로 급여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성생식기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초음파 급여기준 항목을 명시하고 이 중 어떠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게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출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세번째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첨부 1 : 전립선초음파 표준판독지 - 경직장

# 첨부 2 : 전립선초음파 표준판독지 – 경복부

# 첨부 3 : 음낭초음파 표준판독지

# 첨부 4 : 음경초음파 표준판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