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인력 기준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
잔글 |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 2. 재활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유관 진료과목에 비뇨의학과 포함 === | === 2. 재활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유관 진료과목에 비뇨의학과 포함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호 (2019.8.30.)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호 (2019.8.30.) | ||
+ | |||
내용 : 유관 진료과목에 비뇨의학과 포함 | 내용 : 유관 진료과목에 비뇨의학과 포함 | ||
2020년 2월 4일 (화) 01:14 판
요양병원 수가 전문의 가산 8개 과목 지정 폐지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관 진료과목에 비뇨의학과 포함
1. 요양병원 수가 전문의 가산 8개 과목지정 폐지 (2020년 7월 1일 적용)
오랫 동안 우리 학회의 숙원 중 하나 였던 요양병원 수가 전문의 가산 8개 과목 지정 이 드디어 폐지됩니다. 관련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01호 (일부)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산정지침] 4.마.(2) 및 4.마.(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 (가) 1등급 -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 35:1 초과 40:1 이하인 경우
- (라) 4등급 - 40:1 초과인 경우
- (4)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가) 1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8%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나) 2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다) 3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0으로 기재)
- (라) 4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마) 다만, (가) 및 (나)의 규정은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의사 수가 2인(소수점은 반올림)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한다.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2. 재활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유관 진료과목에 비뇨의학과 포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호 (2019.8.30.)
내용 : 유관 진료과목에 비뇨의학과 포함
우리학회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대비뇨 2019-(19)-151호로 의견 회신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및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군’의 질환은 거의 모두 배뇨장애를 동반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에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와 같이 비뇨의학과가 필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배뇨관련 문제를 포함한 통합적인 재활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환자의 재활과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회신한 것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제10조(인력 기준의 완화) ① 지정 기준 제2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경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2명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로 하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1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분의 1명으로 본다.]
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본 학회와 보험위원회에서는 위 와 같이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조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