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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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반된 질환은 비뇨기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례에서 제외를 하여 비뇨의학과영역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고 나머지 사례는 장해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박경기, 허정식.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산업재해보상과 장애평가에 대한 의학적 고찰: 최근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2017;25:79-106의 사례를 모두 인용함).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및 바닥에 빨간 고무를 덧댄 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의 안전고리는 전주에 걸지 않은 채 자신이 배정받는 이 사건 전주에 일정 높이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원고는 하단 조가선 아래에서 한손으로 조가선에 안전고리를 걸기 위하여 다른 손으로 쟁점 PVC관을 잡던 중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은 외상성 경막위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최정성 뇌타박상과 두부 측두부 및 기저골 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요추 제2번 파열골절,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주의 조가선 부근 높이에는 전기수용가로의 전기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피고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안전한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주 중 작업반경 내에 있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여 위와 같은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감전방지용 절연장갑 등을 교부하는 등 안전배려 등 보호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허리의 안전고리를 이 사건 전주에 걸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점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절연장갑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작업지점에 이르러 한손으로 허리 안전고리를 조가선에 걸 때 다른 손으로 신체 지탱을 위한 구조물을 잡으려면 주의깊게 살펴 쟁점 PVC관이나 쟁점 인입선 등 전기인입선 부분은 회피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61.3% (영구장해, 직업장해계수:유사한 전화설비공 신경계 5적용)를 인정하고 발기부전 치료비 4,744,494원 및 위자료 원고 50,000,000원, 원고의 부모 각 3,000,000원을 인정하였다.

우선 노동능력상실률 61.3%에 대해서는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두부, 뇌, 척수의 III-B, C 적용 산술 평균 54.5%+기억력 저하, 우울, 공격성 등 정신장해: 두부, 뇌, 척수의 IXB-1 15%와 복합장해율=61.3%=[1-(1-0.545)(1-0.15)]×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단 입원기간은 2013. 1. 28.-2013. 7. 21.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을 인정하였는데,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발기부전으로 1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별개로 평가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향후치료비에는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서 법원은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 ○○의 발기부전은 기질적 발기부전이 아닌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원고 ○○의 자각적 증상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도 심리적 불안, 정신과적 질환, 신경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내용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발기 촉진 보조제인 비아그라 구입비용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심인성 발기부전은 그 해소 시기나 해소 여부를 예측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기질성 발기부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구입비용을 지출하였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치료비에 있어서 비아그라 (100mg 1정 15,000원 상당) 경구투여를 기준으로 만 69세에 이르는 기간 중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10년간까지 평균 월 4회의 투여비용 60,000원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의학적인 판단

사실심에서는 대체적으로 약물치료비 한 가지 정도를 인정하여 주고 있고, 약물치료를 통하여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 신체감정서에서 인정한 장해율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상 15% 정도로 회신되어 오는데 5% 정도를 인정하는 등 규범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안에서는 15%의 감정서의 의견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기간도 6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의 판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위 환자의 경우에 비뇨기영역 중 발기부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재해관련 등급 제 14등급에 준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에서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질적인 문제는 음경의 기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인 국제발기기능측정 설문지, 시청가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혈류 검사, 음경해면제 내압 측정술 및 음경해면체 조영술 및 혈관 조영술, 신경학적 검사 (구해면체반사시간 검사, 음경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 음부신경 체감각유발전위검사, 항문 혹은 요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등이 있으며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각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혈류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15)

심인적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보상심리에 의해 이러한 것이 인의적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는 개인의 손상에 대한 부분판단은 불가능하며 단순하게 장해로 인한 앞으로의 치료비 추정에 집중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0. 10. 16. 업무상 재해로 입은 ‘뇌진탕의증, 경추부염좌, 개방창 제3수지좌측,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적응장애, 뇌진탕후 증후군 (의증), 신경인성방광 무수축성, 남성의 발기장애’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7.까지 요양하였고, 2007. 10. 31. 피고로부터 척주 기능장해를 제6급 제5호로, 신경계통 기능장해를 제9급 제15호로,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를 제11급 제9호로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제5급으로 최종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 29. 신경인성방광, 무수축성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2. 9. 5.부터 2012. 9. 28.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악화되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제5급 제7호 또는 제7급 제5호임을 주장하며 장해등급상향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1. 방광장해에 대하여 종전 판정보다 중한 장해가 현존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불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다시 원고가 이 법원 2013구단11065호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4.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하여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6. ‘흉복부 장기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경우의 발기부전증으로 생식기장해 제11급 제11호와 기존 방광장해 제11급 제9호를 종합하여 제9급 제16호로 상향 결정하였으나, 기존 척주 기능장해 제6급 제5호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제9급 제15호와 위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를 조정한 결과 제5급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1.경 음경보형물 삽입술 시행으로 인하여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로 인한 고통을 겪는 등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는 제7급인 생식기 장해와 제11급인 기존의 방광장해를 종합하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기존의 신경계통 장해 제9급 제15호 및 기존 척주 기능 장해 제6급 제5호와 종합적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4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가 제9급 제16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개별 장해는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제9급 제16호, 척주의 기능 장해 제6급 제5호, 신경계통 기능 장해 제9급 제5호에 각 해당하게 되는데 (원고는 척주 장해와 신경계통 기능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척주의 기능 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관한 피고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항 조정하면, 결국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중한 신체 장해인 척주 등 장해상태 제6급에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5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원고의 방광상태는 방광용적이 최소 300cc이고, 배뇨기능은 현재 치골상부 카테터유치 또는 자가도뇨를 이용한 배뇨를 하고 있는 중이며,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할 때 방광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40%, 생식기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써 원고는 노동능력의 49%{= 40% + (100% - 40%) × 15%}를 상실하였다고 하고 노동능력의 상당한 감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배뇨곤란이 있고, 치골상부 카테터유치 (혹은 자가도뇨), 복부 압박에 의한 인위적 방법에 의하여 요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음경진동각검사에서 음경감각이 많이 떨어져있고, 음경복합초음파검사에서 음경강직도의 약화와 음경혈류 속도의 감소가 관찰되어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있음. 음경보형물 삽입술에 의해 성생활이 가능해졌으나,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음.

•평생 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40%, 발기부전의 경우 15%에 해당함.

2) 피고의 자문의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생식기 장애 인정됨.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아 성행위는 가능하나 음경 및 음낭부의 통증과 성행위의 부자연스러움으로 불편한 상태임.

•방광장해 상태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

•생식기장해 상태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지배신경의 변화로 인한 음위에 해당하는 장해 (제14급) 또는 요도협착으로 사상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장애정도 (제11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방광장해와 생식기장해를 종합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 상태는 사회통념상 취업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사람, 즉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제9급 제16호).

3)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가배뇨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범람성 요실금 상태임.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감퇴가 예상되고, 방광용적은 최소 300cc로서 위축방광 (용량 50cc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방광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는 미치지 못함.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제9급 제16호).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흉복부장기 등 장해와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9급 제16호)’에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생식기장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7.03.07 선고 2013구단1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