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16일 (화) 0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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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이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료과실에서는 유형별로 진단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 경과관찰상의 과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과 수술상의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18)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과목별 수탁 감정 의뢰 빈도를 살펴보면 내과 (19.5%) > 정형외과 (16.4%) > 신경외과 (10.8%) > 산부인과 (10.2%) > 성형외과 (6.6%)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15년) 대비 ’16년 변동 폭을 보면 이비인후과 (900.0%)와 비뇨의학과 (300.0%)가 높았다.19) 특히 진료과목별 평균 조정 신청금액 현황20)을 보면 비뇨의학과의 평균 신청금액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비뇨의학과 7 46,628,571 32 42,771,058 43 39,836,136 45 38,567,437 43 40,271,284

최근 2016년-2017년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손해배상의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반대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와는 달리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또한, 수술상의 과실중에서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 사례와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사례도 많이 보인다.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사례에서 수술이나 시술의 실패한 사정만으로는 진료과실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시술의 실패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존의 법리에서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요도를 재건해 주는 요도성형술전기소작기 사용후 화상사고에 대해서는 수술을 보조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에 대한 사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여부에 대해 병원의 조직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제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다.

또한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위반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기존의 의료책임법리상 도뇨관, 요도관 교체시 감염에 대해 예방적 항생제 처방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진료과실은 기각하였지만, 이러한 감염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합병증으로 수술 부위 감염, 혈종, 피부괴사, 피부문제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 등, 심지어 배뇨 또는 발기부전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당초 기대하였던 귀두 확대, 음경 몸통 확대, 길이 연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이물감, 통증, 흉터와 같은 악결과의 발생이 곧 의사인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진단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에 대한 개별적인 유형들을 중심으로 비뇨의학과의 감정과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외 추가적으로 비뇨의학과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로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에 대한 노동능력상실평가, 추간판 탈출증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사례와 비뇨의학과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률:100%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진단상의 과실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성기확대술후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