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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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반된 질환은 비뇨기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례에서 제외를 하여 비뇨의학과영역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고 나머지 사례는 장해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박경기, 허정식.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산업재해보상과 장애평가에 대한 의학적 고찰: 최근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2017;25:79-106의 사례를 모두 인용함).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및 바닥에 빨간 고무를 덧댄 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의 안전고리는 전주에 걸지 않은 채 자신이 배정받는 이 사건 전주에 일정 높이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원고는 하단 조가선 아래에서 한손으로 조가선에 안전고리를 걸기 위하여 다른 손으로 쟁점 PVC관을 잡던 중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은 외상성 경막위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최정성 뇌타박상과 두부 측두부 및 기저골 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요추 제2번 파열골절,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주의 조가선 부근 높이에는 전기수용가로의 전기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피고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안전한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주 중 작업반경 내에 있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여 위와 같은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감전방지용 절연장갑 등을 교부하는 등 안전배려 등 보호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허리의 안전고리를 이 사건 전주에 걸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점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절연장갑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작업지점에 이르러 한손으로 허리 안전고리를 조가선에 걸 때 다른 손으로 신체 지탱을 위한 구조물을 잡으려면 주의깊게 살펴 쟁점 PVC관이나 쟁점 인입선 등 전기인입선 부분은 회피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61.3% (영구장해, 직업장해계수:유사한 전화설비공 신경계 5적용)를 인정하고 발기부전 치료비 4,744,494원 및 위자료 원고 50,000,000원, 원고의 부모 각 3,000,000원을 인정하였다.

우선 노동능력상실률 61.3%에 대해서는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두부, 뇌, 척수의 III-B, C 적용 산술 평균 54.5%+기억력 저하, 우울, 공격성 등 정신장해: 두부, 뇌, 척수의 IXB-1 15%와 복합장해율=61.3%=[1-(1-0.545)(1-0.15)]×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단 입원기간은 2013. 1. 28.-2013. 7. 21.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을 인정하였는데,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발기부전으로 1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별개로 평가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향후치료비에는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서 법원은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 ○○의 발기부전은 기질적 발기부전이 아닌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원고 ○○의 자각적 증상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도 심리적 불안, 정신과적 질환, 신경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내용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발기 촉진 보조제인 비아그라 구입비용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심인성 발기부전은 그 해소 시기나 해소 여부를 예측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기질성 발기부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구입비용을 지출하였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치료비에 있어서 비아그라 (100mg 1정 15,000원 상당) 경구투여를 기준으로 만 69세에 이르는 기간 중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10년간까지 평균 월 4회의 투여비용 60,000원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의학적인 판단

사실심에서는 대체적으로 약물치료비 한 가지 정도를 인정하여 주고 있고, 약물치료를 통하여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 신체감정서에서 인정한 장해율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상 15% 정도로 회신되어 오는데 5% 정도를 인정하는 등 규범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안에서는 15%의 감정서의 의견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기간도 6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의 판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위 환자의 경우에 비뇨기영역 중 발기부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재해관련 등급 제 14등급에 준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에서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질적인 문제는 음경의 기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인 국제발기기능측정 설문지, 시청가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혈류 검사, 음경해면제 내압 측정술 및 음경해면체 조영술 및 혈관 조영술, 신경학적 검사 (구해면체반사시간 검사, 음경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 음부신경 체감각유발전위검사, 항문 혹은 요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등이 있으며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각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혈류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15)

심인적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보상심리에 의해 이러한 것이 인의적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는 개인의 손상에 대한 부분판단은 불가능하며 단순하게 장해로 인한 앞으로의 치료비 추정에 집중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0. 10. 16. 업무상 재해로 입은 ‘뇌진탕의증, 경추부염좌, 개방창 제3수지좌측,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적응장애, 뇌진탕후 증후군 (의증), 신경인성방광 무수축성, 남성의 발기장애’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7.까지 요양하였고, 2007. 10. 31. 피고로부터 척주 기능장해를 제6급 제5호로, 신경계통 기능장해를 제9급 제15호로,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를 제11급 제9호로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제5급으로 최종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 29. 신경인성방광, 무수축성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2. 9. 5.부터 2012. 9. 28.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악화되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제5급 제7호 또는 제7급 제5호임을 주장하며 장해등급상향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1. 방광장해에 대하여 종전 판정보다 중한 장해가 현존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불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다시 원고가 이 법원 2013구단11065호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4.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하여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6. ‘흉복부 장기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경우의 발기부전증으로 생식기장해 제11급 제11호와 기존 방광장해 제11급 제9호를 종합하여 제9급 제16호로 상향 결정하였으나, 기존 척주 기능장해 제6급 제5호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제9급 제15호와 위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를 조정한 결과 제5급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1.경 음경보형물 삽입술 시행으로 인하여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로 인한 고통을 겪는 등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는 제7급인 생식기 장해와 제11급인 기존의 방광장해를 종합하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기존의 신경계통 장해 제9급 제15호 및 기존 척주 기능 장해 제6급 제5호와 종합적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4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가 제9급 제16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개별 장해는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제9급 제16호, 척주의 기능 장해 제6급 제5호, 신경계통 기능 장해 제9급 제5호에 각 해당하게 되는데 (원고는 척주 장해와 신경계통 기능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척주의 기능 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관한 피고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항 조정하면, 결국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중한 신체 장해인 척주 등 장해상태 제6급에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5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원고의 방광상태는 방광용적이 최소 300cc이고, 배뇨기능은 현재 치골상부 카테터유치 또는 자가도뇨를 이용한 배뇨를 하고 있는 중이며,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할 때 방광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40%, 생식기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써 원고는 노동능력의 49%{= 40% + (100% - 40%) × 15%}를 상실하였다고 하고 노동능력의 상당한 감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배뇨곤란이 있고, 치골상부 카테터유치 (혹은 자가도뇨), 복부 압박에 의한 인위적 방법에 의하여 요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음경진동각검사에서 음경감각이 많이 떨어져있고, 음경복합초음파검사에서 음경강직도의 약화와 음경혈류 속도의 감소가 관찰되어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있음. 음경보형물 삽입술에 의해 성생활이 가능해졌으나,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음.

•평생 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40%, 발기부전의 경우 15%에 해당함.

2) 피고의 자문의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생식기 장애 인정됨.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아 성행위는 가능하나 음경 및 음낭부의 통증과 성행위의 부자연스러움으로 불편한 상태임.

•방광장해 상태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

•생식기장해 상태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지배신경의 변화로 인한 음위에 해당하는 장해 (제14급) 또는 요도협착으로 사상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장애정도 (제11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방광장해와 생식기장해를 종합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 상태는 사회통념상 취업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사람, 즉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제9급 제16호).

3)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가배뇨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범람성 요실금 상태임.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감퇴가 예상되고, 방광용적은 최소 300cc로서 위축방광 (용량 50cc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방광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는 미치지 못함.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제9급 제16호).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흉복부장기 등 장해와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9급 제16호)’에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생식기장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11. 29. 작업 중 무거운 대형 철물통을 비우기 위해 한쪽면을 들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로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마미신경총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8. 6. 11. 위 요양승인으로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9. 7. 위와 같은 상병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4.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아무런 신체적 제약조건 없이 취득하였는데 이는 장해상태의 급격한 회복으로 현 장해정도가 제9급에 상당하는 정도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더 이상 장해3급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음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시 신체검사일인 2011. 4. 13.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며 2011.5.경부터 2015. 8.경까지 지급한 장해연금 중 등급차액인 16,443,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대해 원고측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장해와 한쪽 다리의 불완전마비 및 방광기능 장해로서 정상인 양쪽 팔과 한쪽 다리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득능력과 산재법상의 노동능력상실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원고의 장해상태가 2008.경과 비교하여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시간의 경과나 재활치료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한 변동성장해에 해당하는 점, 신경계통기능장해의 경우 의사의 주관적인 측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장해상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따라 진단의 편차가 발생하는 장해진단의 오차범위가 발생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원고는 2008.경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후 2011.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장해등급 제3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위 운전면허 취득 이후에도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신체감정 당시 평가된 피해자의 신체장해 정도가 향후 적절한 치료를 거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그 개선된 정도를 참작하여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16)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는 당해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잔존하게 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법령상‘치유’의 개념에 증상의 고정이 포함되어 있고,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다.17)

산재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5급 제8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장해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고 비뇨의학과 부분에서도 아래의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과 2011. 4. 13. 운전면허 취득 당시 ○○병원 신체검사 소견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장해 소견과의 비교하면 노동상실률이 일부에서 변경이 되었다.

(1)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

가) ○○의원의 주치의 소견

요추부 관혈적 고정상태로 운동제한 및 요통, 우하지 마비증상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활동의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은 영구장해임.

나) ○○병원 비뇨기과 2008. 5. 15.자 주치의 소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배뇨곤란증상으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 수축력 저하의 소견을 보이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됨. 이 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약 20%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자문의 (2008. 6. 11.): 제3-4-5요추-제1천추간 3개 분절의 척추기기 고정 상태임.

•신경외과 자문의 (2008. 6. 17.): 요추부 수술 후 상태로 우측 부전마비,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특별진찰 시행 후 재평가 요함.

라) ○○○병원 신경외과의 2008. 6. 26.자 특별진찰 소견

•2008. 6.경 요추 X선, 요추 핵자기공명영상 및 근전도 등을 시행하였음.

•X선상 요추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상태임.

•수술 후 요통, 요추부의 운동제한, 보행장애, 마미신경총손상 등 일상생활 활동 능력의 최저 수준 상태를 보이며, 비뇨기과적으로 신경인성방광, 잔뇨감, 빈뇨, 지속적인 배뇨통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의 척수중병의 소견이 관찰되어 혼자 일어서기, 계단오르기, 한발로 서기 등 일상 동작이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노동력 평가는 뚜렷한 장해로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2) 2011. 4. 13. 운전면허 취득 당시 ○○병원 신체검사 소견

시력, 청력, 좌․우․상․하지 모두 정상으로 적합 판정.

(3)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장해 소견

가)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15. 6. 11.자 특별진찰결과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 및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제2-3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소견을 보였고, 근전도검사결과 양측 다발성 신경증병변(우측 제3요추신경근 이하,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및 천추신경근)을 보였음.

•현재 운동 및 감각장애 소견을 보이고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배뇨 및 배변장애를 보이고 있어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판정여부는 전문가의 재판정이 요구된다.

•마비원인부위: 말초신경성 마비

•마비 종류: 지각마비, 운동마비

•수의적 배뇨장해 있음

•일상 동작의 장해 정도

-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 일어서기, 혼자 바닥에 앉기, 앉았다가 바로 일어서기

-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50미터 걷기

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MRI상 요추 제3-4-5요추-제1번 천추 나사못고정술 상태임.

•근전도 검사상 마미총부분장애, 방광검사상 신경인성방광 소견 관찰됨, 약간의 보행의 장애있음.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

•첨부된 의무기록 및 척추 MRI (2015. 6. 6.)상 요추 제3-4-5-제1천추간 후방고정유합술 이후 상태로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병적인 증세의 원인 상병은 기존 치료받아왔던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새로 관찰되는 제2-3요추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관협착증, 좌측 신경근병증은 이전 나사못고정시 신경관 및 제1천추신경근으로 잘못 삽입된 좌측 제1천추 나사못이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최종적인 장해정도의 평가는 사고 이후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퇴행성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 및 좌측 제1천추 나사못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치료 이후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비뇨기과)

•2015. 6. 4.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최대 방광용적이 400cc 이상으로 위축방광 소견은 없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Ⅱ-A-2 부문의 감염, 요사,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으로 15%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6)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마미신경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근전도 검사상 양측 다발성 신경증 병변 (우측, 제3요추 신경근 이하,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및 천추신경근)을 보였고, 운동 및 감각장애 소견을 보이고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에 제한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기록에 의한 평가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혹은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창원지방법원 2017.03.07 선고 2013구단1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