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 원인균 PCR 검사 보험급여기준

Uro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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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수집중에 있음.

보험 급여기준

- 하부요로감염 등에 중합효소연쇄반응법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시행하는 Chlamydiatrachomatis, Trichomonas vaginalis, Mycoplasmagenitalium, Mycoplasma hominis,Ureaplasmaurealyticum 균주검사는 검체 채취를 위한 요도 및 질의 swab이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뿐만 아니라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가능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감염 원인규명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검토의견

- 성매개감염 원인균에 의하 감염 의심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성매개감염성 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청구

- 원인균 검사 종류 수에 따라 검사 비용이 차등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6종까지는 같은 수가를 받게 됨을 주지

-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분류번호 나-589-1; 코드 C5896)과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분류번호 나-595-5; 코드 C6014)은 방법에 따른 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병원 검사실의 셋팅 상황이나 검사 의뢰 업체에 확인하여 검사 방법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보험청구 Tip
성매개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함. 즉 확실한 병력 및 관련증상이 있는 경우가 좋겠고 이를 의무기록에 명시
치료후 균 소멸 여부를 재판정하기 위한 검사도 증상 및 요검사에서 농뇨가 지속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음
감염균의 소멸여부를 재판정하기 위한 재검사는 향후 삭감 가능성이 높아 권장하지 않음.
성매개감염 원인균에 의한 만성전립선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PS나 VB3, 정액검체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