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암 재발판정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1일 (금) 07:26 판 (새 문서: '''<고시문>''' (라) 병기 재설정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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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라) 병기 재설정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석>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과 증후에 대한 객관적 증거 필요 (의무기록 작성 및 유지가 바람직)

② 환자가 단순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검사 시행을 요구할 때는 암 상병을 주 진단명으로 하는 진료과에서 오더를 내서 시행할 수 없음. 다만, 검진센터를 이용한 비급여 PET 촬영은 가능

사례 해석 근거
12. 암으로 치료 받고 3년째 재발의 증거가 없는 환자가 본인이 원하여 PET을 찍고자 한다. PET을 찍을 수 있는가? 건강검진으로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암 상병으로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음. PET은 국가건강검진실시기준에 들어있는 검사가 아니므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시에는 다른 국가건강검진실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비급여임.

1. 신장암, 요로상피 세포암 (신배, 신우, 요관, 방광암)

치료 종료 6개월 이후 타 영상검사로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어 전신에 대한 암 진행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전립선암

치료 종료 6개월 이후 혈청 PSA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타 영상검사로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어 전신에 대한 암 진행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고환암

근치적 고환적출술 후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화학치료 종료 6개월 이후 혈청 고환암 표지자 검사가 정상화 되지 않거나 상승한 경우, 타 영상검사 상 전이 병소에 잔존 종양이 남아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