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통, 빈뇨, 절박뇨 등을 호소하는 경우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4일 (월) 00:55 판 (새 문서: 가) 요검사에서 농뇨가 보이면 급성전립선염을 의심한다. 직장수지검사에서 전립선의 압통으로 질병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직장...)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가) 요검사에서 농뇨가 보이면 급성전립선염을 의심한다. 직장수지검사에서 전립선의 압통으로 질병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직장수지검사는 조심스럽게 시행해야하며, 검사의 이유에 대해 설명되어야 한다.

나) Fluoroquinolone 계열의 항생제가 초기 경험적, 경구용 항생제로 투여될 수 있다. NSAID가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 2~3일 이내의 해열은 치료반응이 좋음을 뜻하며 2~3주간 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

라) 3~4일간 지속되는 열은 치료에 반응이 없음을 뜻하며 IM 또는 IV 항생제로 변경하거나 상급기관으로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