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방식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5일 (화) 06:02 판 (새 문서: 병원장에 의해서 감정서의 접수검토와 감정의 종류에 대한 결정 (문서상황에 따라 그리고 외래 혹은 입원 검사로 인해) 감정촉탁은 난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병원장에 의해서 감정서의 접수검토와 감정의 종류에 대한 결정 (문서상황에 따라 그리고 외래 혹은 입원 검사로 인해) 감정촉탁은 난이도에 따라 병원의 스텝 (과장, 전문의, 전공의)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에게 감정서를 전달하게 된다. 기록의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증 및 검사결과 등등에 대해 병원장 (감정책임자)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은 자신의 병원에서 앞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진료과장이나 전문의의 교육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감정서작성이 사실관계의 분석과정에서 논리적, 합리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학술문헌과의 비교

적극적인 학습과정

감정서책임자의 책임

사실관계의 조언과 판단은 실무적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한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과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델은 판결의 결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이유에서도 중요하다. 상담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자에 의해서 이에 따른 직원의 참여하에 감정인의 결정이 확정된다.

하지만 절차가 시간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감정서작성은 논리적, 합리적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 사실관계의 분석과 이에 따른 진단 및 치료 (여기서 특히 수술적인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작성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학술문헌 및 필요한 의료수준과의 중요한 비교도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치료방법에 대해 감정의 작성상황, 검진결과 그리고 학술문헌의 비교로 인해 참여한 직원들에 의한 입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처치는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교육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임상적 경과에 대한 감정의 경우 예시적으로 제시되 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오로지 이러한 적극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만 감정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감정인의 의학적 능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들이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복잡한 치료방법을 다루는 모든 학회들에서 주의깊게 다루는 수술방법, 이러한 치료방법의 경우 주임의사나 전문의사의 학문적 수준을 함께 고려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