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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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6일 (수) 07:17 판 (새 문서: === 서론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두 가지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자연사(natur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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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두 가지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자연사(natural death)로 판단한 때에 교부한다. 즉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의사가 진료하던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당해 환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다. 시체검안서는 진료한 적이 없거나,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하던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질병이 아닌 사망원인 즉 외인 사일 때에 의사가 검안 (檢案)하고 작성한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같은 서식에 기재한다.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때는 “(시체검안서)”를 두 줄로 긋고 날인하며, 시체검안서를 교부할 때는 사망진단서를 두 줄로 지우고 날인한다. 서식의 맨 아래에 있는 “위와 같이 진단 (검안)함.”도 마찬가지로 수정한다. 최신 법정 서식을 사용하며 과거 서식이나 병/의원의 자체 임의 서식을 사용해서는 안다.

사망진단서 작성시 주의할 점

사망원인은 의학적 인과관계 순으로 직접사인부터 위에서 아래로 기재한다. “(가)직접사인”을 첫 번째 칸에 기입하고 인과관계에 따라 차례대로 기입하고, 가장 앞서 발생한 사망원인을 의사의 재량으로 사망원인을 기재할 수 있다.

그 밖의 신체사항에는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주요 질병이나 상황을 기재하며, 외인사의 경우 외인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누락 없이 기재한다.

표3. 사망의 종류와 외인사 사항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및불상
⑬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 ]익사

[ ]화재 [ ]기타( )

의도성 여부 [ ]비의도적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

사고 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따름)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장소 [ ]주택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의료기관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축사,양식장등)

[ ]기타( ) 
      

# 사망진단서 작성 예시

1) 자살

금전 문제로 고민중이던 30대 남자가 4일전 집안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 (90%)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입원 2일째 패혈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내원 4일째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가) 직접 사인 패혈증성 쇼크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1일
(나) (가)의 원인 패혈증 3일
(다) (나)의 원인 전신 화상(90%) 4일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 ]익사

[∨]화재 [ ]기타( )

의도성 여부 [ ]비의도적 사고

[∨]자살 [ ]타살

[ ]미상

2) 교통사고 후유증

1년 2개월 전 버스에 치여 두개골 골절이 된 34세 여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다. 환자는 4일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검사 결과 폐렴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가) 직접 사인 폐렴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4일
(나) (가)의 원인 두개골 골절 1년 2개월
(다) (나)의 원인 교통사고 1년 2개월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 ]익사

[ ]화재 [ ]기타( )

의도성 여부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

3) 신장암

육안적 혈뇨로 내원한 60세 남자가 신장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신적출을 시행 받았다. 3년 후 암이 뇌로 전이되어 치료 중에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가) 직접 사인 뇌출혈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4시간
(나) (가)의 원인 뇌 속발성 암 3개월
(다) (나)의 원인 신장암 (왼쪽) 3년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사망의 종류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 ]익사

[ ]화재 [ ]기타( )

의도성 여부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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