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1회용 CIC 카테터 처방 안내 및 주의사항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2일 (수) 07:5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입원 중 1회용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신청 가능 안내 및 주의 사항

학회와 환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였던 입원 중인 신경인성방광 환자의 1회용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급여 대상자 등록과 지급이 2019년 2월 20일부터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회 및 대한병원협회로 통보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기존에 학회에서 요청했던 개선 요청 내용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고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이 있는 상태로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여 안내드립니다. 단서 조항은 하단과 같습니다. 

“단, 수급자가 요양기관 입원 중에 자가도뇨 관련 요양급여(현물급여-도뇨행위료) 혜택을 받았음에도 요양비를 청구하여 이중수급(현물.현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요양비는 수급자에게 환수 조치할 계획.“ 

상기 단서 조항으로 인해서 하단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회원들께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원 환자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맞지만 일당정액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병원에서 1회용 catheter를 직접 구매하여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등록 이후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외부에서 구매하고 비용 청구를 건강보험공단에 기존과 같이 직접해야 합니다.  

3. 입원 기간 중 1회용 CIC catheter를 구매한 환자 (입원 기간 중 요역동학검사를 해서 대상 환자 등록을 하고 처방전 발급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밖에서 구매한 경우), 즉, 입원 기간 중 처방전이 발급된 환자의 경우에는 

→ 입원 기간 동안 도뇨 행위 (M0050, 도뇨 [1회당] Nelaton Catheterization) 청구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행위가 발생된 일수로 계산하여 환자한테서 지급액의 일부 환수 조치가 발생이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의 이중수급 금지 조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이 부분도 학회에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개선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입원 기간 중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을 한 경우 발급 날짜 이후로 입원 기간 중에는 병원에서 도뇨 행위(M0050) 청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자가 밖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온 1회용 자가도뇨 catheter를 이용해서 간호사나 의사가 넬라톤 catheterization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병원에 있던 rubber catheter를 이용해서 넬라톤 catheterization을 하는 경우 모두 행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부분으로 이 부분도 꼭 개선이 되도록 요청하겠지만 당분간은 주의해주셔야 수급자인 환자가 비용 환수를 당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입원 기간 중 처방전 발급과 구매가 아닌 외래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구매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이후에 새롭게 환자가 입원한 경우라도 병원에 구비된 rubber 카테터 또는 환자가 기존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1회용 cathter를 가지고 의사나 간호사가 넬라톤 catheterization을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넬라톤 행위료 청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처방전 발급이 입원 기간 중인지 외래에서 발생이 된 것인지를 가지고 넬라톤 행위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의 자가도뇨소모성 재료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상태로 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