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골전이 '엑스지바'주사제 급여 신설 안내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0일 (목) 00: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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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골전이 치료제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에 대한 급여 안내

2018년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골전이에 사용하는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가 급여 인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급여기준을 확인하시어 환자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0호(2018. 8. 30)

‘암환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denosumab’ 관련 급여기준 개정사항 안내

[주요개정내역]

○ 기타 약제에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투여조건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 단,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암종별 적용기준

○ 전립선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