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세부인정기준 고시 안내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5mg, dutasteride 0.5mg) 투여에 대한 검사 기준이 신설되어 19년 11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상기 급여 기준은 하단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259]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
- 대상은 기존에 상기 약물을 처방 받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인 환자들은 아니고, “투여 시” 즉 11월 8일부터 처음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 IPSS 8점 이상이 기본 조건이고 동시에 전립선크기, 직장수지검사, 그리고 PSA 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급여 기준에 맞는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됩니다.
- 수개월 또는 수년전 상기 약을 복용하다 중지하였다가 다시 처방받는 경우는 심사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아래 기준에 맞게 IPSS 설문지 작성을 포함한 급여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1년에 1회 이상 PSA 검사는 현재 기준으로는 권장사항이지만 향후에 강제 조항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일부 불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뇨의학과의 전문 영역을 지키고 넓히기 위한 학회 및 보험위원회 노력의 결과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운에서 고지한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및 응답’을 첨부 드립니다.
첨부 :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및 응답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259]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