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에 실시한 Bricker’s op의 수기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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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u>방광암에 실시하는 Bricker’s op</u> - 요관장피부문합술 (자323-1)및 방광적출술 (자348)은처치 및 수술료 등의 산정지침제9장에 의거하여, 방광적출술은 주된 수술 100%, 요관장피부문합술은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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