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영역의 PET CT 검사 보험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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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 남/85세, 신우의 미상의 신생물 (D411) 및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 상병코드로 미토마이신씨 10밀리그람주, 방광내약액주입, 복부 CT-조영제 미사용 [외부병원필름판독], F-18 FDG PET-토르소 (비고: 신우암 확진위해) 보험청구함 → PET 검사에 대하여 암 진단목적으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조직학적진단이 어렵고 타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만 인정한다고하여 삭감됨. - Whole body Fusion PET(두개골기저-대퇴부) → 1차 시행으로는 삭감. - FDG 주사액 → PET 삭감되면서 조영제 동반 삭감 (c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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