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소모성재료 고시 내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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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도뇨소모성재료 (1회용 CIC catheter) 고시 내용 변경 안내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신청 관련 고시 내용이 2018년 6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요역동학검사의 시행 날짜만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8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의 검사 결과지 사본을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하단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주요내용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청구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출''' {| class="wikitable"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 |'''자가도뇨 환자등록''' '''신청서''' |'''요류역학 검사일 기재''' |'''요류역학 검사일자 기재 및 검사결과지 첨부''' |- |'''환자등록 신청서'''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개인정보 동의서란 삭제''' |}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점부하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제공되었던 온라인 자가도뇨 환자등록 서비스 폐지''' '''※시행일 : 2018. 6. 1.부터''' 각 병원에서는 '''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요역동학검사 결과지를 사본 발급해주시고, 각 병원에서 정한 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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