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편집하기 (부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전립선 혈관조영술 실패<sup>44)</sup> ==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1.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가서 피고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원고에게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2015. 7. 7. 원고에게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후 전립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색전 (塞栓, 막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동맥의 굴곡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2015. 7. 8. 원고에게 전신마취 하에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5. 7. 1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임에도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실패확률이 높은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선택하고 이를 성공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전립선 혈관조영술 비용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이미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적이 있고 심장 및 뇌신경 관련 손상이 있었던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전신마취를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마취가 필요 없고 실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 비뇨기과 의사가 위 시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시술이 실패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 비뇨기과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음으로 인해 아무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비뇨기과 의사가 원고에게 위 시술의 실패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요약:
uro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Uro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