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상의 과실 비뇨기과 관련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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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11.선고 2013가단16623판결 (원고일부승)(전립선암 조직검사의 진단상과실) === '''<사실관계>''' 환자는 조직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1.8ng/mL로 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여, 피고 비뇨기과 전문의는 환자에게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였고, 당시 총 8곳의 원고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였다. 환자는 위 조직검사를 받은 후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후 퇴원하였는데, 피고 비뇨기과전문의는 위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였다. 그런데 채취한 원고의 전립선 조직 8개의 슬라이드 중 1번 슬라이드는 95%가 암이고 5%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고, 2번 슬라이드는 40%가 암이고 60%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3번 슬라이드는 10%가 암이고 90%가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4에서 8번 슬라이드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아, 2011. 6. 13.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무작위로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이므로 실제로 종양이 있음에도 채취되지 않을 수 있고, 전립선암일 경우 시행하는 전립선 절제술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요실금 등이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전립선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빈뇨, 잔뇨감 등의 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점, 반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런데 위 조직검사 시 채취한 슬라이드 중 3개의 슬라이드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비뇨기과전문의는 위 조직검사 결과를 병리학 전문의와 협진하거나 원고에 대한 CT, MRI와 같은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전립선암인지 여부를 확진하여 그 단계에 적합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의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립선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ooo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위자료로 1,500만 원, 배우자에게 3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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