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내시경하쇄석술을 시행한 경우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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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잔석이 남아 내시경하쇄석술을 시행한 경우 3회까지 체외충격파쇄석술 50% 삭감 인정 - KUB만으로 신결석 진단 후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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