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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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수리작업을 하다가 작업대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천추골의 폐쇄성 골절, 미골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17.까지 요양을 한 후 2012. 10. 1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척주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준용)에 해당하고 생식기 장해상태가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하는 처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천추골: 경도의 변형장해 (장해등급 제13급 12호),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장해등급 제12급 16호) •미골: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생식기: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발기부전 (장해등급 제14급 10호) •방광: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척주 및 생식기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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