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진단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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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명 === 병명 또는 진단명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야 한다. 진단서 서식의 병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 진단」이다. 임상적 추정은 주로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일부 객관적인 징후를 바탕으로 추정한 진단이고, 최종 진단은 객관적 징후만 있어도 진단할 수 있지만 대개는 증상과 징후뿐 아니라 검사 결과로써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모든 증상과 징후, 검사 결과 등의 근거는 의무기록에 있어야 한다. 만약 증상이나 징후만 가지고 구체적인 진단명을 기재하고자 한다면 진단명 뒤에 “(추정)”이라고 덧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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