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비뇨생식기 배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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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서(1)===== '''1. 원고의 부상 부위와 정도는 어떠한지 (작성예시)''' :부상의 부위 및 정도는 ○○ 대학교 병원과 △△ 병원 진단서, □□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에 의거함. :- ○○년 ○월 ○일 교통사고 당시 제4번 흉추의 폐쇄성 골절 및 아탈구, 우 골반 중심성 골절 및 탈구, 우측 상완골 폐쇄성 과상부 골절, 횡격막 탈장,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기흉, 복부 대동맥 손상 입었으며 상기 사고 이후, 제4번 흉추 이하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요실금, 배뇨 장애 발생하였음. ○○년 ○월 ○일 □□ 병원에서 시행한 배설성 방광요관 조영술에서 방광 요관 역류는 없으나 방광벽의 비후, 배뇨 후 다량의 잔뇨 (배뇨량<잔뇨량) 남는 양상 보였으며 신장 및 방광 초음파 검사에서 방광 게실 및 양측 신장의 수신증 확인되었음. ○○년 ○월 ○일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결과 방광의 유순도가 저하되었으며 방광을 채웠을 때 요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임. '''2. 원고의 치료내용 및 경과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년 ○월 ○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 병원에서 제4-5흉추간 후궁판 절제술 및 골편제거술, 흉추 3-4-5-6번 후방 유합술 시행 받았고 ○○년 ○월 ○일 우측 상완골 개방정복과 내부 고정술 시행 후 상병에 대한 포괄적 재활 치료를 받음. ○○년 ○월 ○일 △△병원으로 전원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특수재활치료, 전기치료 등을 받았고 ○○년 ○월 ○일 ◇◇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지속적인 재활 치료 중이며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 (요실금 및 배뇨감각마비)에 대하여 ○○년 ○월 ○일 신체 감정 위해 □□ 병원 내원함. '''3. 원고의 현재 증상은 어떠하며 , 현재의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비뇨의학과적으로 방광 충만감이나 요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자가 배뇨를 할 수 없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청결 도뇨관을 이용한 자가 도뇨 (또는 소변줄 유치)를 하고 있으며 자가 도뇨 사이에 간헐적인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과거 의료기록에서 상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비뇨의학과적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4.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음(향후 3개월 마다 추적 관찰을 요함.). '''5. 원고에게 후유장애는 있는 지 여부와 후유장애가 있다면 맥브라이드표 장애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어떠한지 (%로 표시)''' :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은 영구적인 후유증이며 방광의 유순도 저하 및 요의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자가 배뇨가 되지 않아 청결 간헐적 자가 도뇨를 기대 여명 동안 지속 해야 함. :이 후유 장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와 질환 II (방광)-A2 “감염, 방광내 결석, 배뇨시 빈번한 통증,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고 이전 원고의 직업이 용접공이었으므로 노동능력 상실율은 20%에 해당함. '''6.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가. 원고에게 여명 기간 동안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치료기간 및 소요치료비 예상액은 어떠한 지 (대학병원 일반수가 기준, 월 소요액 기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치료비 산출 근거 명시)''' :비뇨의학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3개월 마다 추적 관찰 및 치료 필요함. 피감정인은 현재 하루 5-6회 카테타를 사용하고 있고, 2일에 한번 좌약을 투입 후 배변을 보고 있음. 또한 대소변에 대한 기저귀가 필요한 상태임. :피감정인에게 여명기간 동안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함. 원고의 현재 나이는 52세 기준으로 기대여명 34.05년임. (2012년 통계청 완전생명표자료- 해당년 통계청 생명표 참조하여 수정) '''1-A> 청결 간헐적 도뇨 (CIC) 지속 시에 발생 비용 (병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산정하였음)''' :'''1)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청결간헐적도뇨''' ::3개월 마다 외래 방문 재진료: 15,664원 × 4회 × 34.05년 = '''2,133,436원''' ::청결간헐적도뇨 재료대 및 관리비용 (1개월 마다 교체) :::1. CIC 카테터 1개/ 1개월 × 40,000원 × 12개월 = 480,000원 :::2. 소독약 1통/3개월 × 5,000원 × 4 = 20,000원 :::3. 멸균장갑 1통/1개월 × 10,000원/1통 × 12개월 = 120,000원 :::4. 생리식염수 1.0병/1개월 × 1,260원 × 12개월 = 15,120원 :::5. 카테터 삽입용 젤리 5개/1개월 × 6,000원/개 × 12개월 = 360,000원 :::6. 성인용 기저귀 5장/1일 × 800원/장 × 365일 = 1,460,000원 :::7. 물티슈 1통/1일 × 1,000원/1통 × 365일 = 365,000원 :::합계: 2,820,120원/년 × 34.05년 = '''96,025,086원''' :'''2)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 ::항무스카린제 (1일 1개 복용) ::1000원/개/일 × 365일/1년× 34.05년 = '''12,428,250원''' :'''3) 요로감염의 간헐적 치료 (1년 중 30일로 가정하였을 때)''' ::항생제 1,990원/개 × 1개/일 × 30일/년 × 34.05년 = '''2,032,785원''' ::소화제 266원/개 × 3개/일 × 30일/년 × 34.05년 = '''815,157원''' :'''4) 좌약 비용''' ::좌약 360원 × 15/개월 × 12개월 × 34.05년 = '''2,206,440원''' :'''5) 기저귀 사용 비용''' ::기저귀 1600원 (2장/일) × 365일 × 34.05년 = '''19,885,200원''' ::'''총예상발생비용''': 1) + 2) + 3) + 4) + 5) = '''135,526,354원''' '''1-B> 치골상부 방광루 도뇨관 삽입 & 교체 시 발생비용''' :'''1) 일반외래 진료 및 치골상부 방광루 도뇨관 교체*''' ::3개월마다 외래 방문 재진료: 15,664원 × 4회 × 34.05년 = 2,133,436원 ::1개월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 & 교통비 :: (44,600 + 10,000)원 × 12회 × 34.05년 = 4,130,600원 ::1개월마다 도뇨관 교체: (5,320 + 5,000)원 × 12회 × 34.05년 = 4,216,752원 ::소독액: 5,000원 × 12개월 × 34.05년 = 2,043,000원 ::*(병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산정하였음, 작성 당시 수가 기준 참고하여 산정할 것.) ::일반 외래 재진료: 15,664원 ::Foley catheter: 5,320원 ::Foley catheter holder: 5,000원 ::소독액: 5,000원 :'''2) 요로감염의 간헐적 치료 (1년 중 30일로 가정하였을 때)''' ::항생제 1,990원/개 × 1개/일 × 30일/년 × 34.05년 = 2,032,785원 ::소화제 266원/개 × 3개/일 × 30일/년 × 34.05년 = 815,157원 :'''3) 좌약 비용''' ::좌약 360원 × 15/개월 × 12개월 × 34.05년 = '''2,206,440원''' :'''4) 기저귀 사용 비용''' ::기저귀 1600원 (2장/일) × 365일 × 34.05년 = 19,885원 ::'''총 예상 발생비용''': 1) + 2) + 3) + 4) = '''17,598,055원''' :'''나.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 신경외과 신체 감정서 참고''' :'''다. 비뇨의학과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1)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신우 조영술, 방광 조영술, 근전도 검사 등 각종검사가 필요한 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여명 기간 동안 년간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입원비용포함)''' :신장방광 검사를 위한 초음파 (1회/년), 역류 검사를 위한 배설성 방광요관조영술 (1회/3년), 신기능 검사를 위한 핵의학 검사 (1회/3년), 방광기능 검사를 위한 요역동학 검사 (1회/3년)및 혈청검사 (일반혈청검사, 전해질검사, 크레아티닌검사, 2회/년) 및 소변검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발생 추정 비용은 다음과 같다. ::초음파 검사 비용 (1회/년) ::141,000원 × 34.05년 = 4,801,050원 ::배설성 방광요관조영술 (VCUG) (1회/3년) ::210,509원 × 34.05년 × 1회/3년= 2,389,277원 ::신기능 검사 (DMSA) ::137,119원 × 34.05년 × 1회/3년 = 1,556,300원 ::요역동학검사 (UDS) (1회/3년) ::298,050원 × 34.05년 × 1회/3년 = 3,382,867원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41,990원 × 2회/년 × 34.05년 = 2,859,519원 ::'''총 검사 비용: 14,989,013원''' :'''2) 피 감정인에게 여명기간 동안 비뇨기계 감염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년간 얼마인지''' ::요로 감염으로 입원 치료 시 평균 치료 비용: 1,000,000원 :::1,000,000원× 1.8회/년* × 34.05년 = '''61,290,000원''' :::* 척수 손상 환자에서 연간 고열을 동반하는 비뇨기계 감염 빈도는 1.8회로 보고되고 있다. (참고 문헌 campell’s urology 9th edition page 297) '''7.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이 필요한 지 여부와 개호기간과 개호 비용은 어떠한 지. 특히 피감정인에게 하루 24시간 성인 2인의 상시 개호가 필요한 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사유.''' :비뇨의학과적으로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은 필요치 않음. '''8. 피감정인에게 특수 전동 휠체어 (척추 측만증 방지를 위하여), 목욕의자, 에어메트리스, 침대 등 보조구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소요개수, 개당 단기 및 수명은 어떠한 지 여부''' :비뇨의학과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 '''9. 피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강직 상태로 재활치료와 현 상태 유지, 이동 등을 위하여 전동 휠체어, 전동상하지운동기 (모토메드), 전동 기립훈련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비뇨의학과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 '''10. 위의 상해가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와 있다면 예상되는 여명의 단축기간 (감정일 기준으로 잔여 여명기간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의 합병증으로 방광요관역류, 상부요로감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뇨의학과적으로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만약 신경인성 방광 합병증으로 상부요로 손상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에 대한 평가 후 평균 여명과의 관련여부를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상태에서 여명 단축의 객관적인 기간을 측정할 학술적 근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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