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청구 Ti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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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술 치료 = == Docetaxel 항암치료 == 전립선암은 고형암에 해당하며, 다른 장기의 고형암에 대한 항암치료와 마찬가지로 측정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 시작 전에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영상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함. 이전 검사가 있더라도 치료가 바뀌는 경우에는 투약 전 반드시 재검사를 시행하여 진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측정가능한병변이 있는 한 최소 3 cycle 마다 (또는 최소 3개월마다)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또한 첫 투약 전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나중에 영상검사를 시행할 경우, 첫번 째 3 cycle이 삭감되면 비교가능한 기준자료가 없어 추가치료 또한 연계되어 삭감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투약 전 반드시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항암치료 초기에는 치료 중에도 PSA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측정가능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 요한 PSA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 CRPC 환자에서 항암치료 개시 이후의 호르몬제제 사용 == 해외 진료지침에 따르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치료를 하면서 LHRH agonist를 같이 투여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기준에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이후에 사용된 항호르몬 요법은 적정 투여로 판단되지 않아 전부 삭감됨. 다만, 항호르몬요법이 아닌 수술적치료요법 (Orchiectomy, bilat.)은 인정됨. == 알파차단제 == 알파차단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모두 식약청 허가사항 이내에서만 가능함. 남성 성인 환자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상병 (N400 등)을 이용할 경우 모든 알파차단제의 처방이 가능함. 식약청 허가사항 중 전립선비대증 이외에 신경인성방광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는 Terazocin, Alfuzosin, Tamsulosin, Doxazosin 4종임. 따라서 임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경인성방광 상병을 입력하여 본 4종의 알파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음. 이는 급성방광염, 만성전립선염 등 전립선비대증 이외에서 임상적으로 알파차단제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하부요관결석, 만성전립선염 등)에도 사용 가능한 청구 방법임. 현재 silodosin, naftofidil 은 신경인성방광에서 불인정 또한 2종 이상의 알파차단제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음. == Urovaxom == 유로박솜 처방시 만성신우신염, 만성방광염 (N302) 등 상병이 포함되어야 보험 인정됨. 만성전립선염에서는 삭감 가능성이 많음 == 혈정액증이 동반된 만성전립선염환자에서 5ARI사용 == 5ARI 제제는 BPH에서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남성형 탈모에서는 비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한 약제임. BPH란 질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고령층 남자에게 진단이 내려지고 실제 40세 이하의 성인남성에게서 BPH 상병이 붙기란 어려울 것임. 하지만 급여기준 등을 고려할 때 BPH 검사나 약물 처방에 나이 제한은 없음. 만성전립선염환자, 특히 40세 이하의 성인남성의 경우에서 5ARI 제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Hx, 임상증상, TRUS, DRE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보 하고 의무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며, 이 후에 처방을 하는 것이 권장됨. 권장사항은 혈정액증시 병명은 seminal vesiculitis 등 권장, 만성전립선염의 경우 단기간 사용 권장함. 일괄적 사용시 삭감 가능성 높으나 일부 환자에서 사례별 인정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 전립선맛사지 == 만성전립선염에서 전립선맛사지는 주 2회 청구하며, 직장수지검사 동시 청구는 불가함. == 유로시트라 ==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이나 신세뇨관산증, 24시간 소변검사상 저구연산뇨증, 요로결석치료 (내시경하쇄석술, 절석술 또는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후 잔석이 있는 경우에만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제제 투여가 가능함. 요로결석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단한 검사 (일반뇨검사, KUB 등) 만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는 삭감 가능성이 높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추후 삭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한 결석대사이상검사를 치료 전이나 치료 과정 중에 시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내시경하쇄석술을 시행한 경우 ==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전에 초음파촬영, IVP, pre-contrast CT 등으로 반드시 결석을 확인해야 함.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잔석이 남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실시한 ESWL은 3회까지만 50% 인정됨.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 후 잔석이 남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경우 체외충격파쇄 석술의 50%만 인정됨. ESWL 치료의 순서는 하부 요로의 결석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임. == PCN과 함께 시행한 AGP == PCN 시행시 AGP를 동시 시행할 경우 Tubography (HA360)를 산정할 수 있음. == 요루관련 소모재료 == 요루용피부관과 주머니의 경우 입원기간 중에는 실사용량, 요루 수술 후 2개월간의 외래진료 시에는 1일 1개까지 인정됨. 이후 외래 기간 중에는 1주 4개까지 인정되나, 요루 관련 피부 합병증 발생시, 3세 미만 소아,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1일 1개까지 인정됨. 요루용 powder는 연간 60 g 이내, paste는 월 60 g 이내 (혹은 피부보호판 주당 대1개 or 소2개 or 막대형 2개)로 인정됨. Paste와 피부보호판은 피부관련 합병증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이 인정됨. Leg bag은 월 1개 인정됨. 탈장 또는 요루 탈출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복대 인정됨. ==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시행된 uroflowmetry ==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필요하다면 도뇨관 제거 전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채운 후 도뇨관 제거와 함께 요속검사를 시행. 이런 경우 방광세척 및 요속검사 각각 인정 가능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침습적이거나 경요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응증에 맞는다면 각각의 임상상태에 따라서 요도 및 방광세척술 청구 가능함 방광경 및 경요도 수술시 1회용 리도카인 젤리는 비보험으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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