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비뇨생식기 배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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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기능장애 === ==== 진단법: 국내 16개 대학 설문조사 (감정지침서작성요령, 박남철, 2002) ==== :- 1차 진단법 ::호르몬 검사 (100%) ::자가성기능평가 (93.3%) ::Nocturnal Penile Tumescence (NPT) (80%) ::혈중지질검사 (73.4%) ::Audiovideo Sexual Stimulation (AVSS) (60%) ::음경진동각검사 (26.7%)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20%) ::음경동위원소촬영 (6.7%) ::기타 (20.1%): EMG, Intracarvernous injection,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 신경인성 발기부전 의심시 추가검사 ::근전도 (75%): BCRL (100%), pudendal SEP (55.6%) ::기타: 음경진동각검사, 요역동학검사, 신경학적검사,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프로스타글란딘 E1 (PGE1) 주사 (각 1, 11.1%) :- 혈관성 발기부전 의심시 추가검사 ::음경해면체내압측정술 및 해면체촬영술 (100%) ::Pudendal angiography (54.5%)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45.5%) ::동위원소검사 (9.1%) :- 심인성 발기부전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비뇨의학과의 소견만으로 진단 (50%)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추가 (50%) ::어떠한 경우에도 심인성 발기부전을 인정하지 않음 (0%) ==== 치료법: 국내 16개 대학 설문조사 (감정지침서작성요령, 박남철, 2002) ==== :- 경구용 PDE5 억제제 :- 혈관확장제 자가주사요법 ::PGE1 (Caverject) ::Trimix (Standro) :- 음경보형물삽입술 ::Inflatable (3-piece) ::Malleable ==== 음경보형물삽입술의 재수술 필요성 ==== :- 모두에서 재수술을 인정 (100%) :- 나이에 관계없이 몇 회의 재수술 필요성을 인정 (43.7%) ::재수술 인정 횟수: 평균 1.3회 (1-3 및 여러 번) :- 연령에 따라 재수술을 인정 (50%) ::20대: 2.5회 (1-4) ::30대: 2.4회 (1-3) ::40대: 1.6회 (0-2) ::50대: 1.0회 (0-2) ::60대: 0.7회 (0-1) ::70대: 0.6회 (0-1) :- 몇 년 주기로 재수술은 인정 (50%) ::수술이 필요한 주기는 평균 9.8년 :- 기타 감염 등의 술후 합병증으로 음경보형물의 제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총 수술비의 10%를 추가로 계상 (6.3%) ==== 치료 후 노동력 상실도 인정 ==== :완전발기가 유발되었더라도 생리적인 자연발기가 아니므로 장해나 노동력상실을 인정 (66.7%) :완전발기가 유발되었으므로 장해나 노동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음 (33.3%) ==== 발기부전에 의한 여명 단축 인정 ==== :인정하지 않는다 (86.7%) :인정한다 (13.3%) :인정하는 경우 10년 (6.6%), 5-10년 (6.6%) ==== 감정서 기술 시 주요사항 ==== :- 부상의 부위: 비뇨의학과 부분만 감정의 대상임을 기술 :- 현증상: 시행한 검사법과 양성소견 그리고 원인을 기술 :- 치료법: 치료법을 모두 기술한 경우 단계적으로 시도되며 치료효과나 선호도에 따라 최종 선택될 수 있음을 기술 :- 추언: 비뇨의학과 전문으로서 과학적 근거하에 본인의 임상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 판정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타기관 또는 전문의에 의해 재의뢰 될 수 있음을 기술 ==== 장해판정기준 ==== 표1. 맥브라이드 기준,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의 비교 {| class="wikitable" ! !맥브라이드 기준 !미국의학협회 기준 |- |제정년도 |1936 |1958-1970 |- |제정자/방법 |정형외과 의사 1인 |미국의학협회내 특별위원회 (60명 학자), 12년간 14개 부위의 장애평가 기준 완성 |- |장해기준 |능력상실률 |신체장해율 |- |장해등급 |%로 표현한 등급 |등급과 등급 내 범위 |- |등급 내 조정 |불가 |가능함 |- |개호 여부 |연금 없음 |연금 없음 |} '''1) 전신장해율''' :-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반영 :- 미국의학협회 기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의미 '''2) 음경장애''' (1) 미국의학협회 기준 :- 1등급: 성생활은 가능하나 발기, 사정, 감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등급: 성생활은 가능하며, 발기는 충분하나 사정과 감각이 없는 경우 :- 3등급: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전신장애율 :- 1등급: 0-10% :- 2등급: 10-19% :- 3등급: 20% :40-65세를 기준으로 하여 40세 미만인 경우 50%의 전신장해율을 추가하고, 65세를 초과 하는 경우는 50%를 감소하여 계산함. 예를 들면 18세 남자 환자가 외상 후 3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전신장해율 20%에 환자 나이 50%를 가산해서 전신장해율 30%로 판정함. (2) 맥브라이드 분류법 :- 음경의 4분의 1 이상 소실: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에 따라서 10-26%의 전신장해율을 적용 :- 성교불능, 발기불능 (impotency, loss of erection):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에 따라서 10-26%의 전신장해율을 적용 ====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검사 및 작성법 예시 ==== '''1. 진단''' :1) 기본 검사 ::(1) 의학/사회적 병력 :::- 혈관고위험인자: 고령,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좌식생활습관, 비만, 우울증 :::- 신경계질환의 병력: 뇌혈관사고, 당뇨 등 :::- 기타: 골반장기 수술의 병력, 골반/척수손상의 병력, 하부요로증상 등 ::(2) 신체검사 :::- 혈압 :::- 체질량지수 (BMI) ::(3) 성기능설문지: IIEF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4) 검사실검사 :::- 공복혈당 :::- 공복 혈중지질검사 :::- 혈청 테스토스테론 ::(5) 수면중음경발기검사 (Nocturnal Penile Tumescence [NPT] test) :::- 강직도가 40% 미만이면 성교 불가능한 발기를 의미 :::- 강직도가 40-70%는 불완전하지만 성교 가능한 발기를 의미 :::- 강직도가 70% 이상이면 성교 가능한 완전한 발기를 의미 :::- 판정기준: 70% 이상 강직도의 발기가 10분 이상 지속되면 정상 발기반응으로 평가 :::(참고문헌. 남성과학 2판. 대한남성과학회. P287. 2010. 군자출판사; 비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김세철. P93. 2010. 군자출판사) ::(6) 음경진동각검사 (Biothesiometry) ::(7)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 혈관확장제 초기 용량 (PGE1 10μg or trimix 0.5ml)에 환자 자신의 최대 음경발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재투여를 시행함 (예, PGE1 10μg or trimix 0.5ml을 추가로 재 투여) :::- 시청각 필름이나 수지자극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음 :::- 판정기준 :::•PSV (Peak systolic velocity): 25-30cm/sec 이상이면 정상, 25cm/sec 미만은 동맥부전을 의심 :::•EDV (End diastolic velocity): 3-5cm/sec 이하는 정상, PSV가 25cm/sec 이상이면서 EDV가 5cm/sec를 초과하는 경우는 정맥폐쇄 기전의 장애를 의심 :::•RI (Resistive Index) ([PSV-EDV]/PSV): 0.9 이상은 정상, 0.75 미만은 정맥폐쇄기전의 장애를 의심 ::(참고문헌. 남성과학 2판. 대한남성과학회. P301. 2010. 군자출판사; CampbellWalsh Urology 10판 P741-742.) :2) 정밀검사 ::(1) 근전도 :::- Bulbo-Cavernous Reflex Latency (BCRL) :::- Pudenal somatic-evoked potential (SEP) ::(2) 음부동맥조영술 (Pudendal angiography) ::(3) 음경해면체내압측정술 및 해면체촬영술 '''2. 장해등급 판정''' :(1) 맥브라이드 기준에 근거해서 작성 ::- 음경의 4분의 1 이상 소실: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에 따라서 10-26% 의 전신장애율을 적용 ::- 성교불능, 발기불능 (impotency, loss of erection):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 급에 따라서 10-26%의 전신장애율을 적용 :(2) 장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의 기여도 ::- 기타 성기능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들 (혈관고위험인자, 신경계질환, 골반 장기수술 및 손상의 병력, 하부요로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의 기여도를 100%로 계상해서는 안되며, 위험인자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여도를 산정함 :(3) 치료 후 노동력 상실도 인정 ::- 현존하는 치료법으로 완전발기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생리적인 자연발기가 아니므로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을 인정함 :(4) 발기부전에 의한 여명 단축 인정 ::- 인정하지 않음 '''3. 장해감정서 (작성 예시)''' :환자명: ○○○ :연령: 60세 :등록번호 (○○○병원): ○○○○○○○○ :1) 피감정인의 병력 및 검사결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발생한 성기능장애 (발기부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함. ::- 야간수면중발기검사: 비정상 ::- 음부신경전도검사: 비정상 ::- 음경진동각검사: 음경 및 귀두부 감각저하 ::-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정상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합당한 소견임. 하지만 현재 환자 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적 요인도 현재의 발기부전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기여율을 50%로 평가함. ::(참조: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자신의 내인적 요인, 즉 연령, 당뇨, 고혈압, 고지질혈증, 흡연, 심혈관질환, 신경학적 질환, 성선기능저하증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기여율을 판단하여야 함. 예를 들면 고령이고 기저질환으로 당뇨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기여율이 더 낮게 평가되어야 함.) :2)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 치료기간: 평생 ::- 치료내용: 일차적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게 되며, 추후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음경보형물삽입수술이 필요함. ::- 소요진료비 예상액: 별첨참조 :3)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 없음 ::(참조: 밥먹기, 대소변가리기, 거동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다른 사람이 도와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에 개호인이 필요함. 따라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추간 판탈출증은 개호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후유증, 즉 발기부전은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음.) :4) 보조구 또는 재활용구의 필요 여부와 소요 개수 및 개당 수명 단가: 해당사항 없음 :5)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예상되는 수명 단축기간: 해당사항 없음 :6)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는지 여부 및 노동력 감퇴가 예상되는 경우에 피감정인이 ::(가) 도시일용 노동자로 종사할 경우 예상되는 노동능력 상실정도 (%로 표기) ::맥브라이드 표에 의거해서 약 15%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참조: 발기부전에 대한 15% 장해는 치료를 하기 전에 적용되는 장해율이며, 향후 치료 비를 인정받아서 치료 후 성관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해율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비록 인위적 발기이지만 성관계는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치료 전 장해율 (15%)의 1/3인 5% 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문헌. 비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김세철. P 261-262. 2010. 군자출판사) :7) 기타: 해당사항 없음. :날짜: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번호: ○○○○ :이름: ○○○ :'''*별첨: 향후진료비 추정서 (작성 예시)''' :환자명: ○○○ :연령: 60세 :등록번호 (○○○병원): ○○○○○○O :치료방법의 선택: 일차적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게 되며, 추후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음경보형물삽입수술이 필요함. :1. 향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및 치료비 :1) 치료기간: 평생 (기대여명까지) 치료가 필요함 (참조: 기대여명, 20.59년) :2) 치료비 ::(1) 나이별 성교 횟수 :::(참고문헌. 비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김세철. P 252, 296-297.2010. 군자출판사) :::•30-39세: 12회/월 :::•40-49세: 8회/월 :::•50-59세: 4회/월 :::•60-69세: 2회/월 :::•70-79세: 2회/월 ::(2) 약물치료 방법: 환자 현재 발기상태로 보아 주사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하기 주사 약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카버젝트 (caverject) 20microgram, 24860원/vial ::•스탠드로 (standro) 1mg, 22880/vial ::(3) 약물치료비 산정 ::•월 1 회, 년 12회 외래 방문하는 경우로 산정 ::•1회 외래 진료비: 17,030원 (재진으로 산정) × 12회/년 × 20.59 (기대여명) ::= 4,207,772원 ::•카버젝트: 9,125,608원 ::60대: 24860원/vial × 2회/월 × 12회/년 × 10년 = 5,966,400원 ::70대: 24860원/vial × 1회/월 × 12회/년 × 10.59년 = 3,159,208원 ::•스탠드로: 8,398,790원 ::60대: 22880원/vial × 2회/월 × 12회/년 × 10년 = 5,491,200원 ::70대: 22880원/vial × 1회/월 × 12회/년 × 10.59년 = 2,907,590원 ::'''총액 (외래진료비 + 약물치료비): 13,333,380원 (카버젝트 사용할 경우) - 12,606,562원(스탠드로 사용할 경우)으로 추정됨''' :2.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상기 약물치료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할 수 있음. 하기 보형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굴곡형: 328만원 (기구값) + 110만원 (수술비) + 병실료, 약제비 등 (300만원) = 7,380,000원 ::•팽창형: 800만원 (기구값) + 350만원 (수술비) + 병실료, 약제비 등 (350만원) = 15,000,000원 ::기구의 수명이 약 10년 정도이고, 환자의 기대여명 (20.59년)을 고려할 때 약 두 차례의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총액 (음경보형물삽입수술): 14,760,000원 (굴곡형의 경우) - 30,000,000원 (팽창형의 경우)으로 추정됨.''' :날짜: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번호: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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