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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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 '''사례 1''' 요양지도의무위반은 만성 요로감염 및 미분혈관 (HWI und Mikrohämaturie)으로 환자가 여러번 방광내시경을 거부하는 악성질환의 위험을 감안하여 인정된다. 가능한 한 초기 진단에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높은 등급의 악성 종양 및 방광의 편평 세포 암종의 전형적인 초기전이의 관점에서 의심 할 여지없이 확정할 수 있다. '''사례 2''' 모든 혈뇨는 암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종양이 발견 혹은 다른 출혈원인이 입증될때까지 치료해야 한다. 종양은 장시간에 걸쳐 만성 요로감염으로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출혈이 없는 치료 단계 후에 출혈이 다시 발생하면 종양의 배제를 위한 추가 진단을 해야 한다.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그 시점부터 우측요관의 폐쇄로 진행된 진행성 방광암이 발견되었을 수 있었다. '''사례 3''' 부인과 수술후에 혈뇨가 나온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아 방광 암종에 대한 진단이 늦어지게 되었다. '''사례 4''' 불충분한 검사로 방광암의 진단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환자는 어떠한 증상도 없었다. 비뇨의학과 의사의 판단에 있어서 우선 결혼을 계획하고 있을 당시 발기부전 치료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진단 당시에는 요도암 (Urothelial carcinoma)의 보존적인 요도내수술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의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사례 5''' 방광 조직 생검은 방광내시경에서 현저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뇨 침전물에서 변동사항 또는 소변 세포학 또는 NMP22-Test에서 병리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의학적 적응성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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