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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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및 바닥에 빨간 고무를 덧댄 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의 안전고리는 전주에 걸지 않은 채 자신이 배정받는 이 사건 전주에 일정 높이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원고는 하단 조가선 아래에서 한손으로 조가선에 안전고리를 걸기 위하여 다른 손으로 쟁점 PVC관을 잡던 중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은 외상성 경막위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최정성 뇌타박상과 두부 측두부 및 기저골 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요추 제2번 파열골절,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주의 조가선 부근 높이에는 전기수용가로의 전기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피고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안전한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주 중 작업반경 내에 있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여 위와 같은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감전방지용 절연장갑 등을 교부하는 등 안전배려 등 보호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허리의 안전고리를 이 사건 전주에 걸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점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절연장갑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작업지점에 이르러 한손으로 허리 안전고리를 조가선에 걸 때 다른 손으로 신체 지탱을 위한 구조물을 잡으려면 주의깊게 살펴 쟁점 PVC관이나 쟁점 인입선 등 전기인입선 부분은 회피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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