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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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이드라인 요약 및 수용성, 적용성 평가 == 2015년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발간한 전립선암 진료지침에 따르면 기대여명 10년 이상인 경우 능동적 감시, 방사선치료 혹은 근치전립선절제술 중에서 치료를 결정하며 수술 후 수술가장자리 양성, 정낭침범, 전립선피막침범, 수술 후 전립선특이항원 상승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를 고려하며 림프절 전이가 확인될 경우에는 남성호르몬 박탈요법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권고등급 A). EAU 2016년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에서는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 탐지불가능한(undetectable) PSA이며 pT3N0M0인 환자에서는 생화학적 무재발 생존율(biochemical-free survival) 향상 때문에 보조방사선요법을 권유하고 있으며(권고등급 A, 근거수준 1a)<sup>[7,8,12,13]</sup>, NCCN 2016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조방사선치료의 적응증은 pT3, 수술 절제면 양성, 글리슨 점수 8-10 또는 정낭침범이며 수술의 부작용이 회복되었다면 수술 후 1년 내에 보조방사선요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권고등급 2A)<sup>[14]</sup>. AUA/ASTRO 2013년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남 침범, 수술 절제면 양성 또는 전립선 피막침범 등 병리학적 불량한 예후인자를 보이는 환자들에게 생화학적 재발, 국소 재발 및 임상적 진행(clinical progression)의 감소를 위해 보조방사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근거수준 A)<sup>[7,8,10,11,15]</sup>. {| class="wikitable" ! colspan="5" |KQ 4. 저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병리학적 불량 예후인자를 보이는 경우 보조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생존율에 도움을 주는가? |- !지침(제목) !권고 !권고등급 !근거수준 !page |- |1. 2015 KUOS |기대여명 10년 이상인 경우 능동적 감시, 방사선치료 혹은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중에서 치료를 결정하며, 수술 후 수술 가장자리 양성, 정낭침범, 전립선피막침범, 수술 후 전립선 특이항원 상승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를 고려하며, 림프절 전이가 확인될 경우에는 남성호르몬 박탈요법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고려한다. |A |제시안함 |17 |- |2. EAU 2016 |In patients with pT3,N0M0 PCa and an undetectable PSA following RP, discuss adjuvant EBRT because it improveds at least biochemical-free survival. |A |1a |48 |- |5. NCCN 2016 |Indication for adjuvant RT include pT3 disease, positive margin(s), Gleason score 8-10, or seminal vesicle involvement. Adjuvant RT is usually given within 1 year after RP and once any operative side effects have improved/stabilized. Patients with positive surgical margins may benefit the most. |2A |제시안함 |PROS-D2 OF 2 |- |6. AUA/ASTRO 2013 |Physicians should offer adjuvant radiotherapy to patients with adverse pathologic findings at prostatectomy including seminal vesicle invasion, positive surgical margins, or extraprostatic extention because of demonstrated reductions in biochemical recurrence, local recurrence, and clinical progression. |제시안함 |A |443 |} {| class="wikitable" ! colspan="2" |지침(제목) !1. 2015 KUOS !2. EAU 2016 !5. NCCN 2016 !6. AUA/ ASTRO 2013 |- | rowspan="4" |수용성 |인구 집단(유병률, 발생률 등)이 유사하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가치와 선호도가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권고로 인한 이득은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수용 할 만하다. |예 |예 |예 |예 |- | rowspan="4" |적용성 |해당 중재/장비는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 |필수적인 전문기술이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 |법률적/제도적 장벽이 없다.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적용 할 만하다. |예 |예 |예 |예 |} 가이드라인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적용성에 있어서 기존 치료 방법의 적용집단에 관한 문제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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