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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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이드라인 요약 및 수용성, 적용성 평가 == 미국의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진료지침의 저자들은 골반림프절전이의 가능성이 2%보다 높은 경우 골반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47.7%의 불필요한 골반림프절절제술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양성림프절을 놓치게 될 가능성은 12.1% 정도로 낮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sup>[6]</sup>. NCCN 패널들은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MSKCC)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sup>[6]</sup>. 이 경우 골반림프절절제술은 광범위 골반림프절절제술(extended PLND)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sup>[7,8]</sup>. 이는 절제 림프절의 수가 증가할수록 림프절전이를 진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정확한 병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sup>[9-11]</sup>. NCCN에서는 골반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생존율에 이득을 준다는 보고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세전이 림프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0,12-14]</sup>. NCCN에서는 골반림프절절제술은 관혈적접근법, 복강경이나 로봇보조 접근법을 통한 근치전립선절제술 시행 시 모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세 접근법 모두 골반림프절절제술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률은 유사하다고 제시하였다. EAU 가이드라인 역시 광범위 골반림프절절제술을 통해 예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중간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에 있어 골반림프절전이의 가능성이 5%보다 높은 경우 골반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때 Briganti nomogram<sup>[15,16]</sup> 혹은 MSKCC 노모그람을 이용하여 림프절 전이 가능성을 예측할 것을 권장한다<sup>[17]</sup>. 또한 AUA 가이드라인(2017)에서는 unfavorable 중간 위험도 전립선암(Gleason grade group 3) 환자에서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 전립선암 진료지침과 EAU 및 NCCN guideline에서는 골반림프절전이의 가능성이 2% (혹은 5%) 보다 높은 경우 골반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인 중간위험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시행 시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골반림프절 절제술을 권고한다.”라고 추천한다. {| class="wikitable" ! colspan="5" |KQ 9.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인 중간위험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시행시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가? |- !지침(제목) !권고 !권고등급 !근거수준 !page |- |1. 2015 KUOS |근치적전립선절제술 시행 시에 림프절전이의 가능성이 2% 이상인 경우 골반림프절절제술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없음 |없음 |23 |- |2. EAU 2016 |An eLND should be performed in intermediate-risk Prostate cancer if the estimated risk for pN+ exceeds 5% |B |2b |34, 36 |- |3. NCCN 2016 |RP + PLND if predicted probability of lymph node metastasis ≥2% |없음 |없음 |MS-12, PROS-4 |} {| class="wikitable" ! colspan="2" |지침(제목) !1. 2015 KUOS !2. EAU 2016 !3. NCCN 2016 |- | rowspan="4" |수용성 |인구 집단(유병률, 발생률 등)이 유사하다. |예 |아니오 |아니오 |- |가치와 선호도가 유사하다. |예 |예 |예 |- |권고로 인한 이득은 유사하다.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수용할 만하다. |예 |예 |예 |- | rowspan="4" |적용성 |해당 중재/장비는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 |필수적인 전문기술이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 |법률적/제도적 장벽이 없다.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적용할 만하다. |예 |예 |예 |} 가이드라인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적용성에 있어서 기존 치료 방법의 적용집단에 관한 문제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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