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청구 Ti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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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시행된 uroflowmetry ==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필요하다면 도뇨관 제거 전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채운 후 도뇨관 제거와 함께 요속검사를 시행. 이런 경우 방광세척 및 요속검사 각각 인정 가능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침습적이거나 경요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응증에 맞는다면 각각의 임상상태에 따라서 요도 및 방광세척술 청구 가능함 방광경 및 경요도 수술시 1회용 리도카인 젤리는 비보험으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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