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단 회의록,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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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내시경실인증위원회'''=== 위원장 정재영 과장 간사 이형호 과장 * 대한비뇨의학회 비뇨내시경실 인증제 도입 - 목적: 학회 주관의 전국 비뇨내시경실의 표준화 및 관리 - 표준검사방법, 표준진정방법, 표준소독방법 및 소독관리, 정도관리, 인력,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등 - 부수효과: 보험수가 증대 (내시경소독수가, 진정수가, 감염관리수가, 치료내시경 관련 수가) - 수련평가항목 시설, 의료기관 환자경험평가 항목 신설 cf)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주관: 우수내시경실인증제(2012년) => 보건복지부 암건진기관 내시경 질평가시 대체하고 있음 cf) 영상의학과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의 유방촬영장치 평가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인증제 => MRI, CT, Mammo촬영장치 이렇게 3가지 장비는 특수의료장비로 장비 설치(또는 위치 변경)와 동시에 최초검사, 그리고 1년후 서류검사, 2년후 서류검사, 3년후 정밀검사로 매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검사를 해야 함 => 대한영상의학회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이들 장비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하고,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매년 우수병원을 선정, 인증 cf) 대한진단검사의학에서 수행하는 질평가사업: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제 cf)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항목 중 한 : Stroke unit 운영여부 (신설항목) * A등급(100점): stroke unit를 운영하면서 ‘대한뇌졸중학회 인증’을 받았거나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가능한 기관 * B등급(50점): stroke unit를 운영하지만 대한 뇌졸중 미인증기관(간호인력 배치는 있어야 함) * C등급(0점): stroke unit 미운영기관 => 대한뇌졸증학회 인증 받은 경우 A 등급 (대한뇌졸증학회 인증제도 운영) cf)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 방광내시경 관리지침 단행본 발간 (2020년 9월) * 제안 # 의견수렴과정 필요 (워크샾, 공청회, 설명회 등) # 단계별 접근 : 수련병원 -> 2차 병원 (의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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