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차단제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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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기준=== '''<u>Alfuzosin경구제 (품명: 자트랄엑스엘정 10밀리그람 등)</u>'''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u>Silodosin 경구제 (품명: 트루패스캡슐 4 mg, 2 mg)</u>''' :1. 허가사항 범위 (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u>TamsulosinHCl경구제 (품명: 보령염산탐스로신캡슐 0.2밀리그람 등)</u>'''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u>Doxazosin 경구제 (품명: 카딜정 등)</u>'''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u>알파차단제 중복 사용</u>''' :1. 품목 처방으로 치료효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병용투여 관련 근거 미비한 경우 1종만 인정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3.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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