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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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61.3% (영구장해, 직업장해계수:유사한 전화설비공 신경계 5적용)를 인정하고 발기부전 치료비 4,744,494원 및 위자료 원고 50,000,000원, 원고의 부모 각 3,000,000원을 인정하였다. 우선 노동능력상실률 61.3%에 대해서는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두부, 뇌, 척수의 III-B, C 적용 산술 평균 54.5%+기억력 저하, 우울, 공격성 등 정신장해: 두부, 뇌, 척수의 IXB-1 15%와 복합장해율=61.3%=[1-(1-0.545)(1-0.15)]×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단 입원기간은 2013. 1. 28.-2013. 7. 21.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을 인정하였는데,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발기부전으로 1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별개로 평가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향후치료비에는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서 법원은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 ○○의 발기부전은 기질적 발기부전이 아닌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원고 ○○의 자각적 증상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도 심리적 불안, 정신과적 질환, 신경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내용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발기 촉진 보조제인 비아그라 구입비용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심인성 발기부전은 그 해소 시기나 해소 여부를 예측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기질성 발기부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구입비용을 지출하였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치료비에 있어서 비아그라 (100mg 1정 15,000원 상당) 경구투여를 기준으로 만 69세에 이르는 기간 중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10년간까지 평균 월 4회의 투여비용 60,000원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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