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상의 과실 비뇨기과 관련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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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5.선고 2015나527판결(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소26550 판결)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상과실 기각) ===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원고의 전립선 부위에는 이미 암이 발생한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립선암이 의심되니 철저한 검진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초음파검사 또는 조직검사 등 충분한 검진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의 전립선암을 발견하지 못한 채 원고의 질환을 전립선 비대증으로만 진단하였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전립선암이 발병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감안하여 그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2008. 3. 4.부터 2011. 11.경까지 무려 3년 8개월 동안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만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전립선암이 발병하여 3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오진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과정 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전립선암 치료비 4,562,979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9,562,979원(= 4,562,979원 + 5,000,000원)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가 전문직업인인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원고는 00대학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8. 3. 4.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투약치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는 2008. 3. 4.부터 원고에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투약치료를 하면서 직장수지검사와 초음파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등을 시행해 온 점(기록 33면), ③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분해 효소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아니하여 전립선암의 선별에 이용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인바, 일반적으로 해당 수치가 4ng/㎖ 이내이면 정상범위이나 4ng/㎖를 초과하면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④ 원고의 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는 피고가 2008. 3. 6. 시행한 검사에서 3.5ng/㎖, 2009. 3. 26. 시행한 검사에서 2.3ng/㎖로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고, 달리 원고에게 전림선암 발병을 의심할만한 징후도 엿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가 4.3ng/㎖로 정상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에게 상급병원에서 전립선에 대한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같은 달 13일 상급병원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점, ⑥ 상급병원인 대학병원도 원고를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한 후 경요도하 전립선 적출술을 실시하였고, 위 적출술을 통해 적출한 전립선 조직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원고의 전립선암 발병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⑦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전문직업인인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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