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보험청구 Tip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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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검토의견</u>=== - 방광경 검사와 RGP 검사를 같이 시행한 경우에는 RGP 1가지만 인정됨. - RGP후 방광경하 요관스텐트설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방광경하 요관스텐트설치술만 산정 가능 - 요관결석으로 URS 수술 전 contrast를 이용해서 요관상태 확인 후 수술하는 경우 RGP 별도 산정 가능. - URS와 요관스텐트 설치술 동시 청구는 불가능함, 단 D-J stent 재료비는 별도 보상 '''보험청구 Tip''' RGP후 방광경하 요관스텐트설치술을 시행한 경우, 방광경 검사와 RGP 검사를 같이 시행한 경우에는 1가지만 인정됨. 나머지 경우들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주, 부 개념으로 RGP는 70% -100% 산정 및 인정이 되고 있음. 요관결석으로 URS 수술 전 contrast를 이용해서 요관상태 확인 후 수술하는 경우 RGP 별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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